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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

서울고등법원-2026-루-1044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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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

서울행정법원-2026-아-10013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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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으며, 원고는 탈세제보자에 불과하여 의료법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와 관련한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 부적격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2024구합985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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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청구취지 변경 신청은 행정소송법이 정한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함

울산지방법원-2022-구단-5028 ·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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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소는 취소소송의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하도록 한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본문에 위배되어 부적법함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4487 ·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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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치주의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과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위반되어 부적법함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3158 ·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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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른 판단누락으로 인한 재심대상판결 해당여부

대법원-2019-두-50328 ·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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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른 판단누락으로 인한 재심대상판결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2019-재누-10017 ·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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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징계하도록 청구하는 부분은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청구하는 의무이행청구소송으로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음.

광주지방법원-2018-구합-845 ·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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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른 판단누락으로 인한 재심대상판결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2018-재누-10188 ·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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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소가 재조사결정 통지 수령으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등

서울고등법원-2018-누-60962 · 20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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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소가 재조사결정 통지 수령으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와 원고가 이 사건 법인 실질대표자였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76 · 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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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의 전심절차에 대한 규정은 행정소송법 제1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대법원-2014-두-37849 · 201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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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의 전심절차에 대한 규정은 행정소송법 제1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서울고등법원(춘천)-2014-누-231 · 201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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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의 전심절차에 대한 규정은 행정소송법 제1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춘천지방법원-2013-구합-1773 · 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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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는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함

대법원-2012-다-203522 · 201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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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시험합격확인등,행정소송법제1조

68누53 · 196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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