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08-25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청구취지 변경 신청은 행정소송법이 정한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함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청구취지 변경 신청은 행정소송법이 정한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함
사건번호울산지방법원-2022-구단-5028
법원공식 원문에서 확인
선고일2023.02.07

판결 내용

저장된 판결 본문이 없는 경우 내용을 임의로 생성하지 않습니다.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