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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2-구단-5028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청구취지 변경 신청은 행정소송법이 정한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함

2023.02.07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울산지방법원-2022-구단-5028
사건명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청구취지 변경 신청은 행정소송법이 정한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함
사건번호울산지방법원-2022-구단-5028
선고일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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