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판례 검색

사건번호 입력 형식이 달라도 같은 판례를 찾고, 실제 저장된 법원·선고연도로 좁혀볼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1. 사건번호 검색: 연도·사건부호·번호를 입력합니다. 공백과 하이픈이 달라도 같은 번호로 검색합니다.
  2. 쟁점 검색: 각하, 퇴직금처럼 핵심 법률용어 또는 적용 조문명을 입력합니다.
  3. 목록 읽기: 법원·사건번호·선고일을 대조한 뒤 상세에서 판결요지와 원문 링크 유무를 확인합니다.

저장된 판결요지나 본문이 없으면 내용을 임의로 만들지 않습니다. 판례·판결·판결문이 헷갈리면 먼저 짧은 용어 해설을 확인하세요.

같은 사건번호의 공백과 하이픈만 달리 입력해도 검색합니다. 검색어 변형별 페이지는 만들지 않습니다.

‘납부기한’ 판례 검색 결과

13개 항목

법원

수차례 등기우편 발송 및 방문 등을 통하여도 납세자를 만나지 못 하여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게 된 경우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25-구합-1624 · 2026.04.15

보기 →
법원

과세관청은 상속세 신고납부기한까지 감정가액 등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도 상증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조항의 요건에 따라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4-구합-90177 · 2026.01.16

보기 →
법원

납세담보가 필요하다고 보아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8719 · 2025.05.15

보기 →
법원

세액이 동일하되 납부기한만 연장하였다는 점에서 납부고지서를 여러 차례 발송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4-누-52177 · 2025.01.17

보기 →
법원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라고 할 것임

제주지방법원-2024-구합-5210 · 2024.09.10

보기 →
법원

납부고지서를 반송처리하고 여러 차례 발송한 것은 세액이 동일하되 납부기한만 연장하였다는 점에서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3-구합-3756 · 2024.07.05

보기 →
법원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가산세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신고·납부기한임

대법원-2023-두-55405 · 2024.01.11

보기 →
법원

법정납부기한이 지났더라도 지정납부기한이 도과하지 않은 시점에 발급된 납세증명서 상 체납액이 없다고 기재된 것은 정당함

대전고등법원-2022-나-12181 · 2022.11.09

보기 →
법원

법정납부기한이 지났더라도 지정납부기한이 도과하지 않은 시점에 발급된 납세증명서 상 체납액이 없다고 기재된 것은 정당함

천안지원-2021-가합-104170 · 2022.04.22

보기 →
법원

독촉납부기한이 경과하였다고 사해행위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20-가단-276715 · 2021.11.03

보기 →
법원

국세의 체납이라 함은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에서 정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채 납부기한이 도과한 것을 의미함

포항지원-2020-가합-10737 · 2020.12.17

보기 →
법원

납세의무자의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한 처분은 적법함

청주지방법원-2020-구합-5596 · 2020.11.12

보기 →
법원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임

서울행정법원-2018-구합-90077 · 2019.07.11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