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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4-구합-5210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라고 할 것임

2024.09.1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제주지방법원-2024-구합-5210
사건명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라고 할 것임
사건번호제주지방법원-2024-구합-5210
선고일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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