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법률용어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5.3.31, 2008.2.29, 2009.9.2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2.16> 1. 결산서 및 회계감사보고서 2. 사업운영계획 및 사업실적보고서 3. 감사의 감사보고서와 「감사원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ㆍ시정ㆍ개선요구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4.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결과와 「지방자치법」 제50조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5.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법률용어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11.12, 2011.10.25> 1. 보직ㆍ파견 또는 전출이 예정되어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법 제28조 및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삭제 <2011.10.25>
법률용어휴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을 제외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말하며,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환산율을 적용하여 그 휴직기간 또는 직위해제기간(제3호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 중에서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을 재직경력에 산입한다. <개정 2005.2.25, 2005.6.23, 2007.11.12, 2013.3.23, 2018.9.18, 2023.7.11>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ㆍ제5호 또는 동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경우 3.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경우 4.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경우 5.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요구에 대하여 관할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6.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
법률용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약식명령 청구에 따라 그 형이 확정된 경우는 제외하되, 약식명령으로 청구한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는 포함한다) 2. 중징계 처분을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중징계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심사위원회에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항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나. 중징계 처분에 대하여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항고를 하였으나 항고심사위원회에서 각하, 기각 또는 중징계 처분을 유지하는 의결을 한 경우 3. 법 제37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전역으로 의결되어 전역 처분을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역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법 제50조에 따른 소청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나. 전역 처분에 대하여 법 제50조에 따른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한 경우 1. 제3항제1호의 경우: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 2. 제3항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징계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또는 취소소송에서 비위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사유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 나. 징계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또는 취소소송에서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 등 가목 외의 사유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을 선고받은 후 징계위원회에서 경징계 이하로 의결된 경우 다.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 3. 제3항제3호의 경우: 전역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또는 취소소송에서 전역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
법률용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없는 경우 2. 피해자가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등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3. 피해자가 징계처분결과 통보 요청에 관한 안내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거나 연락의 수신을 거부한 경우 4. 피해자가 노령, 질병, 장애 그 밖의 사유로 의사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부족한 경우. 다만,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해당 안내를 할 수 있다. 5. 피해자에게 안내를 함으로써 피해자가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거나 2차 피해 또는 보복 등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피해자에게 안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구제 안내
행정구제 안내파면과 감봉이라는 결론만 비교하면 징계 형평 주장의 핵심을 놓칠 수 있습니다. 2011두19727에서 검토한 직무·금액·횟수·적극성·사후 대응을 기준으로 비교사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행정구제 안내예외적으로 가벼운 처분 한 건과 기관이 통상 적용한 징계기준은 구별됩니다. 2011두19727의 판단을 통해 비교사례 수를 늘리는 것보다 사실의 유사성과 일반적인 적용 경향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행정구제 안내금품 관련 징계는 액수만으로 줄을 세우지 않습니다. 2011두19727에서 문제 된 시험 관련 금품 제공의 경위와 사후 대응을 살펴보고 주도성·대가성·직무 특성·거절 가능성을 증거로 구분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행정구제 안내반성문의 분량보다 언제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회복 조치를 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2011두19727의 사후 대응 비교를 토대로 진술의 일관성·자료 제출·재발 방지 행동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행정구제 안내형사처벌과 공무원 징계는 판단 목적과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2011두19727의 벌금과 파면 관련 사실을 출발점으로 형사사건의 결론, 인정 사실, 징계상 의무 위반과 양정 자료를 분리하여 읽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행정구제 안내비위 발생일·징계의결일·처분일과 기준 시행일을 구별해야 비교가 정확해집니다. 2011두19727의 당시 기준을 현행 기준으로 오해하지 않고 본문·별표·부칙의 적용례와 경과조치를 찾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행정구제 안내징계의결서는 비위 사실과 적용 기준, 양정 이유를 대조하는 출발점입니다. 공식 소청 안내의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처분사유설명서·인사통지서·의결서가 각각 무엇을 보여 주는지 구분하여 증거목록을 만드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