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직원에게 전자송달 된 이의신청 기각 결정서를 기준으로 90일의 불복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자료 유형을 구분해 한 번에 보여줍니다.
16개 항목
수원지방법원
공식 판례 정보
공식 판례 정보
공식 판례 정보
공식 판례 정보
공식 판례 정보
공식 판례 정보
시·도경찰청장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신청 상대방·심사기준·절차가 다릅니다. 한 절차를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불복기간이나 처분 효력이 멈춘다고 생각하지 말고 처분통지와 각 절차의 적용 규정을 대조해야 합니다.
단속일·사전통지일·처분통지 수령일·효력 발생일은 구별해야 합니다. 통지서 원본과 봉투, 송달내역을 모아 불복기간과 현재 면허상태의 기준을 확인하고, 전화상담 날짜만으로 정식 송달이나 취소 효력을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판결경정은 판결문에 계산이나 기재의 잘못처럼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 이를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판결의 판단 내용을 다시 심리하여 승패나 배상액을 바꾸는 제도는 아닙니다. 판결문과 소송기록을 대조해 오류 부분과 올바른 문구를 특정하고, 경정 신청 중에도 항소 등 불복기간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변론재개는 법원이 이미 종결한 변론을 다시 여는 절차입니다. 중요한 자료를 뒤늦게 찾았더라도 신청만으로 반드시 재개되는 것은 아니며, 민사소송법 제142조에 따라 법원이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자료가 어떤 핵심 쟁점에 영향을 주는지와 늦게 제출한 이유를 설명하고, 재개되지 않은 상태의 선고일과 불복기간도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취소는 자격정지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와 다른 처분입니다. 자격증 대여·타인 명의 사용 또는 법이 정한 형사판결 등 어떤 취소 사유가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중개행위와 자격 사용, 판결 내용과 시점 및 청문 자료를 구분하고 최종 처분의 효력·불복기간과 별도 업무 제한을 관리해야 합니다.
학원 등록말소나 교습정지 통지를 받으면 학원·교습소의 구분과 위반 항목, 적용 조례의 처분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시설·교습비·강사·운영 관련 위반은 필요한 자료와 시정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행정청의 조사·통지와 청문 등 절차, 최종 처분의 범위·효력 및 불복기간을 나누고 수강생에 대한 후속 처리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행정대집행 비용은 사전에 통지한 견적액이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집행비용을 바탕으로 검토합니다. 철거의 범위, 장비와 인력 사용, 폐기물 처리, 여러 의무자 사이의 배분을 증빙과 연결해 확인하고 비용납부명령 자체의 불복기간을 관리해야 합니다. 행정대집행법 제5조는 실제 소요비용과 납기일을 정해 의무자에게 문서로 납부를 명하도록 규정합니다. 집행 전에 받은 대집행영장의 개산 견적액은 예상치입니다. 최종 금액이…
정보공개 청구에 답변이 없으면 접수일·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정보공개법은 원칙적으로 10일 안에 결정하도록 하고, 청구 후 법정 방식으로 계산한 20일이 지나도 결정이 없으면 이의신청 등 불복 경로를 둡니다. 문자 알림만 기다리거나 달력의 20일을 그대로 세지 말고, 결정기간과 불복기간을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판결·결정·명령은 모두 재판에 쓰이는 형식이지만 대상 절차와 불복 방법이 같지 않습니다. 문서의 제목만 보고 최종 확정이나 불복기간을 판단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