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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5-구단-54122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 불복기간이나 경정청구기간이 모두 경과하여야 함

2026.07.1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5-구단-54122
사건명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 불복기간이나 경정청구기간이 모두 경과하여야 함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25-구단-54122
선고일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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