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합의 여부와 별개로 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혼인 중 형성한 재산과 기여 자료를 보전해야 합니다.
이혼한 날부터 2년인 재산분할 청구권 기간과 공동재산·채무·기여도를 확인하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합의 여부와 별개로 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혼인 중 형성한 재산과 기여 자료를 보전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이혼신고가 수리돼 효력이 생긴 날, 재판상 이혼은 판결 등이 확정된 날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이혼 성립일을 가족관계증명서와 재판서류에서 정확히 확인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한다고 규정합니다. 상대방과 협의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기간이 자동 연장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형성·유지한 실질적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제도입니다. 한 사람 명의의 예금이나 부동산이라도 취득 경위와 부부의 기여에 따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구별되지만, 다른 배우자가 유지·증가에 기여한 사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모든 재산을 일률적으로 절반씩 나누는 제도는 아닙니다.
예금, 주식, 보험, 퇴직급여, 부동산, 자동차, 사업재산의 기준시점별 가액을 정리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생활비 채무처럼 공동재산 형성·유지와 관련된 채무인지, 개인적 채무인지도 구분합니다.
명의 이전이나 인출이 우려되면 등기사항증명서, 계좌내역, 보험·연금 자료, 세금 신고자료 등을 확보합니다. 법원을 통한 재산명시·재산조회가 가능한지는 진행 중인 절차에 따라 확인합니다.
소득만이 아니라 가사노동, 자녀 양육, 상대방 사업 지원, 재산 관리도 기여 판단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과 별거기간, 취득자금, 대출상환, 재산 감소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목적이 다른 제도이며 세금, 등기비용, 대출 승계도 별도 문제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재산을 특정하고 지급·이전 시기와 불이행 시 조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민법상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정확한 이혼 성립일을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혼인 중 형성·유지된 공동재산인지와 각자의 기여 등 여러 사정을 봅니다.
다릅니다. 재산분할은 공동재산 청산·부양의 성격이고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