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공소권없음은 공소시효 등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유와 관련한 불기소 처분입니다. 증거 부족을 뜻하는 혐의없음이나 법원의 면소·공소기각 판결과 구별합니다.
공소권없음은 공소시효 등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유와 관련한 불기소 처분입니다. 증거 부족을 뜻하는 혐의없음이나 법원의 면소·공소기각 판결과 구별합니다.
공소권없음은 공소시효 등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유와 관련한 불기소 처분입니다. 증거 부족을 뜻하는 혐의없음이나 법원의 면소·공소기각 판결과 구별합니다.
검찰 처분의 명칭과 법원 재판 결과의 명칭은 다릅니다. 같은 공소시효 문제가 검찰 단계와 재판 단계에서 다르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의 불기소 결정 규정과 형사소송법 제326조·제327조를 대조합니다. 통지서의 구체적 사유를 읽어야 어떤 장애 사유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 이유와 사건 자료를 확인합니다. 고소 취소·처벌불원 등이 문제이면 범죄의 성격과 의사표시의 효력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공소시효의 기간은 죄명·법정형·기산점과 정지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소권없음이라는 이름만으로 모든 사건의 기간을 하나로 정하지 않습니다.
공소권없음 처분을 실체적 무죄 인정과 동일하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나 다른 절차의 가능 여부도 별개입니다.
예시: 공소시효 완성이 사유라고 적힌 처분을 읽을 때 증거 부족으로 판단됐다고 바꿔 해석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의 시효 완성을 새로 판단한 예는 아닙니다.
처분명만 캡처한 화면보다 이유 통지 자료를 확보합니다. 불복 자격·기한은 해당 절차와 문서의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증거·혐의 판단과 공소제기 장애 사유를 구별합니다.
형사 처분과 민사 권리는 별도 규정으로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