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현장조사에서 위반사실을 인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 전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조사 통지와 처분 사전통지를 구별합니다.
현장조사에서 위반사실을 인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 전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조사 통지와 처분 사전통지를 구별합니다.
| 법원 | 대법원 |
|---|---|
| 사건번호 | 2016두41811 |
| 선고·결정일 | 2016-10-27 |
| 사건명 | 시정명령처분취소등 |
| 자료 구분 | 법원 판결 · 편집부 해설 |
이 글은 사무소의 수임·승소 사례가 아닌 공개 판례 해설입니다.
현장조사에서 위반사실을 인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 전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조사 통지와 처분 사전통지를 구별합니다.
건축물 현장조사에서 위반 확인서에 서명한 뒤 다음 날 별도의 사전통지 없이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조사 중 진술과 서명이 처분 전 통지·의견제출 기회를 대신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현장조사의 통지가 처분의 사전통지는 아니고, 위반 인정이나 조사 중 진술만으로 절차 생략의 예외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파기환송했습니다.
위반이 없다는 결론과 절차 위반이라는 결론은 다릅니다. 절차를 다시 거친 처분의 가능성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아래 확인목록은 판결문을 토대로 정리한 편집부의 실무 안내입니다. 각 문서를 날짜순으로 배열하고 처분 사유별로 주장과 증거를 대응시켜 보세요. 원문에 없는 사실이나 의뢰인의 사례를 판례 사실로 추가하지 않습니다.
과거 판결의 적용 법령과 현재 법령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식 원문의 주문·이유와 법령 연혁을 함께 확인하고, 행정심판 재결과 법원 판결·결정을 구별하세요. 최근 원문 확인일: 2026-10-14
지수행정사사무소 · 대표 행정사 강일우. 처분명·통지일·현재 진행 단계를 정리한 뒤 가능한 업무 범위를 확인하세요.
서류 작성·제출 지원은 법령상 허용 범위에서 진행합니다. 심판 대리와 법원 소송대리는 별도이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명 내용이 어떤 사실을 인정하는지 확인해야 하지만, 확인서 서명이 모든 절차적 권리를 포기한다는 뜻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