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개시통지서 수령 전 주소지 이전하였다면, 직전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조사관할권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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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행정법원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는 조사 개시 전 서면통지 원칙과 증거인멸 우려·지정통계·자발적 협조의 예외를 규정합니다. 예외에 해당하면 아무 안내 없이 조사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며, 이후 시정명령 절차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