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항소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항소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은 항소장 제출기한과 다르며 신청에 따른 1회·1개월 연장 및 미제출 예외를 따로 확인합니다.
항소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항소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은 항소장 제출기한과 다르며 신청에 따른 1회·1개월 연장 및 미제출 예외를 따로 확인합니다.
항소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항소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은 항소장 제출기한과 다르며 신청에 따른 1회·1개월 연장 및 미제출 예외를 따로 확인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는 항소이유서 제출과 기간 연장을, 제402조의3은 미제출 시 항소각하와 예외를 정합니다. 판결 정본 송달일부터 40일이라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항소장에 이유를 적었는지, 항소기록접수 통지의 송달일, 법원 연장 결정 유무를 확인합니다. 원심 판단 중 다투는 부분, 이유와 증거를 구체적으로 연결해 작성합니다.
항소장에 이유가 기재됐거나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제402조의3의 예외를 확인합니다. 연장은 신청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는 해당 사건의 적용례와 법원 통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가상 사례: 항소장을 먼저 제출한 뒤 항소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 송달일로 40일을 관리합니다. 소송구조 결정이 늦는 상황이라면 본안 문서 작성과 적법한 기간 연장 검토를 병행하며 결정을 기다리기만 하지 않습니다.
통지를 받은 날짜를 기록하고 법정 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필요한 경우 제402조의2에 따른 연장을 신청하고 법원 결정을 확인합니다. 각하결정을 받으면 제402조의3의 즉시항고와 해당 기한을 따로 확인합니다.
항소이유서 기간은 항소장 제출의 불변기간과 다릅니다. 추완항소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소송구조 신청만으로 기한이 정지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기간표에는 판결 송달일, 항소장 접수일, 항소기록접수 통지 송달일을 별도 칸에 적습니다. 연장 신청의 접수증과 허용 결정도 보관하고 연장된 말일을 확인합니다. 항소이유는 원심 이유와 대응하도록 구성하여 어떤 판단을 왜 다투는지와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분명히 합니다.
대법원 2026. 8. 25.자 2025마7481 결정(공식 주요판결)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불변기간이 아니며 제173조의 추완 대상이 아니라는 점과 특별한 사정에서 제172조에 따른 신장 검토를 설명합니다. 소송구조 결정 송달과 제출 경위가 문제된 사건의 파기환송 판단으로, 모든 지연 제출이 허용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준일: 2026-10-12. 최근 확인일: 2026-10-12(대한민국 시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과 아래 공식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특별법·계약·개별 사실에 따라 적용과 기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이 기준입니다. 항소장 제출기간과 별도로 관리합니다.
항소장 이유 기재·직권조사 사유와 법원 연장 등 적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