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입사 1년 미만 연차는 몇 개? 1개월 개근 기준 확인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의 기준을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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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근로기준법 제60조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합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의 15일 기준과 구분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1개월 개근을 월별로 확인

입사일부터의 각 기간에 출근 의무가 있었던 날을 확인하고 1개월 개근 여부를 차례로 기록합니다. 달력의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만 기계적으로 계산하지 말고 입사일과 근로계약을 확인하세요.

가상 사례: 3월 중순에 입사한 근로자의 첫 확인 구간은 무조건 3월 한 달 전체라고 보지 않습니다. 실제 입사일, 출근 의무와 개근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1년 뒤 15일 기준과 구분

제60조 제1항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정하고, 제2항은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을 정합니다.

이미 사용한 휴가, 휴직과 출근으로 간주되는 기간, 실제 근로일수 등은 개별 조문 및 근무자료와 대조해야 합니다.

퇴사 전 남은 휴가 확인

근로계약서, 출근부, 휴가 신청·승인 기록, 급여명세서에서 발생·사용·미사용 일수를 나눠 기록합니다. 미사용수당의 발생 여부는 사용촉진 절차와 사업장의 적용 요건 등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첫해는 연차가 없다'거나 '모든 근로자에게 무조건 15일'이라는 설명은 제60조의 구분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발생일수와 미사용수당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 사업장 적용 범위와 근무형태 등은 사건별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사 첫해에 연차가 없나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1년 미만 근로자의 1개월 개근 시 1일 기준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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