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근로기준법 제60조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합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의 15일 기준과 구분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의 기준을 구분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합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의 15일 기준과 구분해야 합니다.
입사일부터의 각 기간에 출근 의무가 있었던 날을 확인하고 1개월 개근 여부를 차례로 기록합니다. 달력의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만 기계적으로 계산하지 말고 입사일과 근로계약을 확인하세요.
가상 사례: 3월 중순에 입사한 근로자의 첫 확인 구간은 무조건 3월 한 달 전체라고 보지 않습니다. 실제 입사일, 출근 의무와 개근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제60조 제1항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정하고, 제2항은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을 정합니다.
이미 사용한 휴가, 휴직과 출근으로 간주되는 기간, 실제 근로일수 등은 개별 조문 및 근무자료와 대조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출근부, 휴가 신청·승인 기록, 급여명세서에서 발생·사용·미사용 일수를 나눠 기록합니다. 미사용수당의 발생 여부는 사용촉진 절차와 사업장의 적용 요건 등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첫해는 연차가 없다'거나 '모든 근로자에게 무조건 15일'이라는 설명은 제60조의 구분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1년 미만 근로자의 1개월 개근 시 1일 기준을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