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퇴직금 지급요건과 계산|확인자료·예시·주의사항

퇴직금 대상 여부, 평균임금 입력자료와 가정을 밝힌 계산 예시를 현행 법령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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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급여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지급대상 확인표

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퇴직일까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차례로 확인합니다. 계약서 명칭이나 4대 보험 가입 여부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확인자료는 근로계약서, 실제 입·퇴사일 자료, 근무표, 출퇴근기록,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내역입니다. 근로시간이 주마다 달랐다면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 약정과 실제 근무기록을 나눠 정리합니다.

평균임금에 넣을 자료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수당·상여금 등이 임금에 해당하는지는 지급조건과 정기성 등 실제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 전 3개월에 휴업·휴직·업무상 재해 등 특별한 기간이 있다면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거나 별도 조정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통장 입금액만 더하지 않습니다.

가정을 밝힌 계산 예시

가상 예시: 퇴직 전 3개월의 산정대상 임금총액이 900만원, 총일수가 92일이면 1일 평균임금은 약 97,826.09원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을 정확히 3년으로 가정하면 퇴직금 예시는 9,000,000원 ÷ 92일 × 30일 × 3년 = 약 8,804,348원입니다.

이 예시는 계산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가상 수치입니다. 실제 계산에서는 입·퇴사일, 상여금·연차수당 반영, 제외기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뒤 확인할 조건

중간정산 이력이 있으면 정산 전 기간과 정산 후 기간을 구분합니다. 반복 계약이나 공백이 있다면 계약서 날짜뿐 아니라 업무·장소·지휘감독의 연속성과 공백 사유도 함께 확인합니다.

계산 결과는 지급명세와 비교하고, 미지급이 의심되면 퇴직일·지급기한·합의 여부와 증빙을 정리해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를 확인합니다.

주의사항

  • 계약서 명칭이나 4대 보험 가입 여부만으로 근로자성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 평균임금 포함 항목과 제외기간은 실제 지급조건과 법정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상 계산 예시는 실제 지급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은 실제로 일한 시간인가요?

법 조문은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둡니다. 실제 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면 근로계약과 근무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 전 3개월 급여만 더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산정 총일수와 법에서 제외·조정하는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