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자발적 조사 협조는 목적·대상·자료 범위에 따라 기록합니다. 법정 의무, 제20조의 거부 규정과 후속 처분 의견은 구분합니다.
현장 방문 일정을 조율하고 출입에 협조했다고 모든 자료 제출이나 후속 처분에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2016두41811의 자발적 협조 판단과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제20조를 구분하고 조사 목적·대상·요청 범위를 기록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판례에서 출발한 쟁점별 절차 안내입니다. 원래 사건의 판단과 현재 사건에서 준비할 자료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자발적 조사 협조는 목적·대상·자료 범위에 따라 기록합니다. 법정 의무, 제20조의 거부 규정과 후속 처분 의견은 구분합니다.
2016두41811에서는 조사 목적을 알리고 일정을 조율한 현장조사가 당사자의 자발적인 협조에 따른 것이라는 원심 판단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대법원은 개별 법령에 조사 근거가 있어도 자발적 협조 방식의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 적법성과 후속 시정명령의 사전통지 누락은 별도로 판단했습니다. 자발적으로 문을 열었다는 사실을 처분에 이의가 없다는 결론으로 옮겨서는 안 됩니다.
현행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는 법령 등에 규정된 조사와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조사를 규정합니다. 실제 요청이 어느 방식인지 기관에 확인하고 근거 조항과 안내 내용을 기록합니다. 법정 조사와 자발적 조사라는 표현은 단순히 담당자가 친절하게 요청했는지로 구별되지 않습니다. 현장출입과 자료 제출 각각의 근거가 무엇인지, 거부에 대한 제재를 안내했는지도 함께 살펴야 실제 협조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방문 장소, 목적, 확인할 공간, 촬영·측정 대상, 제출을 요청받은 자료를 항목별로 적습니다. 특정 층 증축 여부를 확인하는 데 협조했다는 사실과 건물 전체의 모든 사용 내역을 자발적으로 제공했다는 사실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범위를 넘어서는 요청이라고 생각되면 즉시 조사원에게 취지와 근거를 문의하고 답변을 보관합니다. 당사자가 임의로 자료를 숨기거나 기존 자료를 없애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경위가 더 불명확해집니다.
가상 예시입니다. 옥상 구조물의 현황 확인을 약속했는데 방문 뒤 다른 층의 임대계약 전체도 요구받았다고 가정합니다. 당사자는 기존에 안내된 목적과 새 요청의 관련성, 의무적 제출 요구인지 자발적 협조 요청인지를 확인합니다. 제출 가능한 자료와 추가 확인이 필요한 자료를 나누고 협의 내용 및 기관의 회신을 기록합니다. 이 예시가 새 요청을 거부해도 언제나 불이익이 없다는 결론을 뜻하지는 않으며 개별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제20조는 제5조 단서의 자발적 협조 조사에서 문서·전화·구두 등으로 거부할 수 있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응답하지 않으면 거부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둡니다. 이를 법정 의무가 있는 모든 조사에 대한 일반적인 거부권으로 확대하면 안 됩니다. 요청의 법적 근거를 먼저 확인하고 명확한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경위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출입에 동의했다가 다른 자료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각 요청의 성격도 따로 검토합니다.
일정 조율 문자, 조사 목적을 설명한 안내, 현장출입조사서, 실제 제출한 자료 목록과 수령 확인을 묶습니다. 누가 조사대상자를 대표하여 동의했는지, 현장 직원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적습니다. 단순히 협조했다고 쓰는 대신 어떤 범위에서 무엇을 했는지 특정하면 자발성이나 범위에 관한 후속 다툼에 도움이 됩니다. 자료 목록에는 원본인지 사본인지 표시하고 원본을 전달한 경우에는 반환 및 보관 관계를 확인합니다.
자발적 조사 뒤 시정명령 예고가 오면 예정 조치의 대상·근거·기한을 새로 읽고 의견을 준비합니다. 조사 협조가 사전통지 생략의 자동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2016두41811에서 드러납니다. 반대로 협조한 조사 자체를 나중에 아무 이유 없이 없었던 것으로 바꾸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조사 당시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남기고 처분 단계의 절차와 실체 쟁점을 분리하여 설명하는 것이 이 글의 실무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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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41811은 개별 법령에 조사 근거가 있어도 자발적 협조 방식의 조사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자발적 협조 조사의 규정입니다. 법정 제출의무와 제재가 있는 요청인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