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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소관청 및 피압류채권의 표시 [(6)변제공탁금(공탁금출급청구권)] 작성법

공식 HWP 원본 다운로드 · 문서 항목별 확인 안내

강제집행 · 대한민국 법원 공개 서식

언제 쓰는 서식인가요?

[강제집행] 소관청 및 피압류채권의 표시 [(6)변제공탁금(공탁금출급청구권)]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채권자·채무자·청구금액·원금·이자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원본 파일은 내용 변경 없이 제공합니다. HWP 12KB · 공식 목록에 PDF 미제공 · 다운로드 확인 2026-10-12

이 문서의 공식 제목은 [강제집행] 소관청 및 피압류채권의 표시 [(6)변제공탁금(공탁금출급청구권)]입니다. 특정 법원명·시행일·예시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사건에 맞게 사용하세요. 제출기관이 보낸 최신 서식·기한·비용 안내가 있으면 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원본에 기재된 예전 비용·기관명·설명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식 문서 원본

위 공식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해당 문서 프로그램으로 열어 작성하세요.

확인한 공식 목록에 PDF 파일이 없어 PDF 캡처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항목별 작성법

원본 문서의 항목명과 대조하여 읽으세요. 아래는 법률JD 해설입니다.

  1. 채권자·채무자

    채권을 주장하는 사람과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구별합니다. 사건명이나 거래명만으로 당사자를 대신하지 말고 원본이 요구하는 신원 표시를 작성합니다.

  2. 청구금액·원금·이자

    원금, 이미 갚은 금액, 추가로 청구하는 금액을 구분합니다.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근거와 계산 시작일을 따로 확인하고 수치가 증빙자료와 일치하는지 계산합니다.

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⑹ 변제공탁금(공탁금출급청구권) 제3채무자: 대한민국(소관: 지방법원 공탁관) 압류채권목록(변제공탁의 경우) 금 원 신청외 가 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제3채무자에게 변제공탁한 지방법원 20 년 금제 호 금 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 및 공탁금이자지급청구권으로,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압류채권목록(채권자불확지변제공탁의 경우) 금 원 신청외 가 채무자 또는 을 피공탁자로 하고, 채권자불확지를 공탁원인으로 하여 제3채무자에게 변제공탁한 지방법원 20 년 금제 호 금 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 및 공탁금이자지급청구권으로,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1. 채권자의 변제 수령거절·수령불능으로 인한 변제공탁(민법 제487조 전단) 또는 채권자를 알 수 없음으로 인한 변제공탁(같은 조 후단)이 이루어진 후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피압류채권으로 압류한 경우입니다. 2. 이 경우 제3채무자(대한민국)의 소관청은 「◯◯지방법원 공탁관」으로 기재합니다.

공식 HWP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줄바꿈·표 순서는 원본 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와 제출 전 확인

  • 원본의 첨부서류 목록과 실제 첨부자료 대조
  • 해당 법원이 요구하는 당사자·사건·권한 증빙
  • 접수 방식에 맞는 원본·부본·전자파일 준비

제출 시점: 사건 유형과 송달·발생일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의 최신 제출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제출기관: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 또는 원본에 지정된 접수기관

작성일·서명 또는 날인·사건번호·첨부자료를 대조하고 제출본과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실제 요구 서류는 사건과 법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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