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별지 서식】
자료제출목록
채무자 (인) 채무자는 아래와 같은 자료들을 제출합니다.
※ 아래표의 해당 □ 란에 ∨ 표시하고 뒷면에 제출하는 서류를 순서대로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은 신청인 외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아니한 것을 제출합니다(다만, 신청인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는 전체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이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법원 이외의 기관을 통하여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고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발급 받은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먼저 아래의 목록 중 ‘10.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유관기관 관련 서류’의 ‘제출’란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러한 자료가 아래 목록의 순번 1번부터 9번까지 제출해야 할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10번 제출’란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인적 사항 및 주거 관련 서류
제출
제출 못하거나 일부만 제출한 이유
10번
제출
채무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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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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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내역(과거 주소 전체) 및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동사항 포함]
□
□
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
↳ (※채무자 등본상 배우자 미등재시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과거 주소 전체) 및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동사항 포함] 추가제출)
□
□
발급 방법 및 유의 사항
※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시, 구, 읍(면) 등 가족관계등록관서 및 주민센터 또는 정부민원포털에서 발급 받을 수 있음
※ 주민등록초본 등은 주민센터 또는 정부민원포털에서 발급 가능, 주민등록초본은 주민등록 변동사항이 기재된 것이어야 함
2.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 주거지
제출
제출 못하거나 일부만 제출한 이유
10번
제출
현재의 주거사항을 알 수 있는 자료
□
□
무상거주사실확인서
□
□
3.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 과세증명서
제출
제출 못하거나 일부만 제출한 이유
10번
제출
채무자 및 배우자에 대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현재로부터 과거 5년까지의 기간에 관한 것. 모든 세목이 포함되도록 표시하여 발급하고, 전국 단위로 발급)
□
□
발급 방법 및 유의 사항
※ 세목별 과세 증명서는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바, 해당 기간 동안 주민등록지가 광역시ㆍ도ㆍ시ㆍ군ㆍ구(지방자치단체인 구) 단위로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단위 이상의 주민등록지 전부에 대하여 발급받아야 함
4.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 자동차
제출
제출 못하거나 일부만 제출한 이유
10번
제출
채무자 소유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등록원부(갑구, 을구 모두 포함)
□
□해당사항 없음(차량소유 없음)
□
채무자 소유 자동차 시가 확인자료
□
□
발급 방법 및 유의 사항
※ 차량등록원부는 주민센터 또는 정부민원포털에서 발급, 차량등록원부에는 갑구 및 을구가 모두 포함되어야 함
※ 객관적인 시가 확인 자료로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표, 2개 이상의 중고차 시세제공업체에서 제공하는 차종·연식별 일반시세표(개별 매물의 판매가격이 아님)를 제출할 수 있음
5.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 근로ㆍ영업ㆍ기타 소득
채무자가 영업을 하였던 경우
제출
제출 못하거나 일부만 제출한 이유
10번
제출
※ 오른쪽 ① ~ ⑥은 해당 사실증명에 대하여 발급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교부해주는 서류를 제출(현재부터 과거 3년까지의 기간에 관한 것)
① 사업자등록증명
□
□
② 납세증명 및 체납사실증명
□
□
③ 소득금액증명
□
□
④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
⑤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
⑥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법인)
□
□
⑦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최근 2년분)
□
□
⑧ 영업장부 사본 등 매출금 현재액을 알 수 있는 자료(변제받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납세 및 체납사실증명)
□
□
⑨ 영업에 필요한 필요비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나 명세서
□
□
⑩ 사업장의 임료, 전기세, 기타 공과금의 납부를 소명자료
□
□
⑪ 영업 시설 및 비품의 시가확인서
□
□
⑫ 발행금액 등 집계표, 손익계산서 또는 총매출액, 필요비 실질소득
□
□
⑬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
□
채무자가 급여 소득이 있는 경우
제출
제출 못하거나 일부만 제출한 이유
10번
제출
① 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급여증명서(최근 2년분)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의 사본, 급여입금통장사본(최근 2년분) 또는 현금으로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수입상황보고서 등 소명자료)
□
□
② 사용자 작성의 퇴직금 계산서 등 증명서
□
□
③ 최근 1년 동안 직장이나 직업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 변동 후의 기간에 대한 소명자료 및 종전 직장 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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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사용자의 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
□
연금 / 생활보호대상자 / 기타의 경우
제출
제출 못하거나 일부만 제출한 이유
10번
제출
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수급증명서
□
□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수급증명서
□
□
기타 수입원을 나타내는 자료
□
□
발급 방법 및 유의 사항
※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법인)은 정부민원포털에서 발급 받을 수 있고 납세증명 및 체납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최근 2년분)는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발급 받을 수 있음.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사용자로부터 발급 받을 수 있고, 연금 수급증명서는 국민연금보험공단에서, 생활보호자 수급증명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포털에서 발급 받을 수 있음
6.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 부동산ㆍ계좌ㆍ카드ㆍ채권ㆍ채무 등
제출
제출 못하거나 일부만 제출한 이유
10번
제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해당사항 없음(부동산소유 없음)
□
재산과세증명서 등 부동산 시가 확인자료
□
□
채무자 및 배우자에 대한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서
※배우자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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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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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및 배우자의 국민연금산정 가입확인서
□
□
과거 1년 이전부터 신청 시까지 부동산이나 하나의 재산 가액이 1,000만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
① 처분시기와 대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경매로 처분된 경우는 배당표 사본 및 사건별수불내역서 등 소명자료)
□
□해당사항 없음
(지급 불가능 시점의 1년 이전부터 신청 시까지 사이에 부동산이나 하나의 재산의 가액이 1,000만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한 일이 없음)
□협조거부( )
□기타( )
□
② 계약서 사본
□
□
③ 영수증 사본
□
□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임차보증금 중 반환예상액을 알 수 있는 자료
□
□해당사항 없음(임차한 물건 없음)
□협조거부( )
□기타( )
□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 등 등기된 담보권이 있는 경우 담보권자 작성 피담보채권 잔액증명서 등 증빙자료
□
□
과거 1년부터 현재까지 채무자 명의(채무자가 사용하는 타인 명의 포함)의 모든 은행계좌 거래내역서 또는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발급받은 은행별(금융기관별) 계좌 내역, 계좌 상세내역서
□
□해당사항 없음(은행거래 없음)
□협조거부( )
□기타( )
□
과거 1년간 채무자의 사업용 은행통장 거래내역서 또는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발급받은 은행별(금융기관별) 계좌 내역, 계좌 상세내역서
□
□해당사항 없음(은행거래 없음)
□협조거부(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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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사본 등 대여금의 현재액을 알 수 있는 자료(변제 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 사유를 기재한 진술서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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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채권자목록상의 채권자 및 채권 금액에 관한 소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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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 방법 및 유의 사항
※ 등기사항증명서(종전의 등기부등본을 지칭)는 등기소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는 등기사항증명서 대신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을 제출하여야 함.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은 시‧구‧읍‧면 사무소, 주민센터 또는 정부민원포털에서 발급 받을 수 있음
※ 부동산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표 또는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정보는 국토교통부 인터넷홈페이지 내 국가공간정보포털이나 씨:리얼(SEE:REAL) 부동산정보 통합포털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 객관적인 시가 확인 자료로서, ① 토지 및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2곳의 확인서(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또는 중개업등록증 사본 첨부 후 연락처 기재) ② 아파트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실거래가 확인 화면 또는 국민은행 아파트 시세 자료, 경매절차에서의 감정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음
※ 공시지가는 객관적인 시가 확인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객관적인 시가 확인 자료의 발급이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정을 밝히고 공시지가 자료로 대신할 수 있음
7.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 보험
제출
제출 못하거나 일부만 제출한 이유
10번
제출
채무자의 보험가입내역조회 또는 보험증권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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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내역조회에 기재된 생명보험의 해지·실효·유지 및 예상해약환급금 내역(손해/자동차/운전자/여행자·단체/주말휴일상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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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신청 시의 해약반환금예상액이 없는 경우 이를 기재한 보험회사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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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방법 및 유의 사항 ※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계약 내용 검색 후 출력할 수 있음
8.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 기타
제출
미제출 사유
10번
제출
최근 2년 이내에 이혼에 따라 재산분여(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재산분할, 위자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오른쪽의 자료를 제출
① 이혼에 따라 배우자에게 분여(할)한 모든 재산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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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최근 2년 이내 이혼 사실 없음)
□
② 협의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부담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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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판상이혼의 경우, 판결서, 조정조서 등 재판서 및 확정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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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항목에 대하여 압류·가압류 등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 그러한 압류·가압류의 결정법원, 사건번호, 상대방 채권자, 압류된 금액 등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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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가 추가 소요되는 근거에 관한 구체적인 소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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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는 다음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① 시, 구, 읍(면) 등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혼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② 최근 2년 이내에 재판상 이혼을 한 경우로 아직 시, 구, 읍(면) 등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재판상 이혼과 관련한 재판서의 등본(조정·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서 등본) 및 확정증명을 제출
③ 외국에서 유효한 신분행위를 하여 해당 국가의 증서 등본이 발행되었으나 아직 한국 시, 구, 읍(면) 등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신분관계에 관한 외국의 증서 등본
9. 최근의 개인회생ㆍ파산 관련 서류
제출
미제출 사유
10번
제출
신청일 전 10년 이내 회생, 파산,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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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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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방법 및 유의 사항
※ 신청서, 결정문, 변제수행 납입증명원은 해당 사건 기록이 있는 법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10.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유관기관 관련 서류
제출
해당사항 없음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법원 이외의 기관을 통하여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와 관련된 자료(예컨대, 신용회복위원회가 발급하는 민원 열람서류 또는 신용상담보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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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당한 사유 없이 본 목록에 기재된 서류들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중지ㆍ금지명령이 발령되지 않거나 개인회생신청이 기각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법원에서는 “정직이 최선입니다(Honesty is the best policy)".
공식 HWP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줄바꿈·표 순서는 원본 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