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법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양식2-24] 운영자금(변제자금) 차입 허가 신청 작성법

공식 HWP 원본 다운로드 · 문서 항목별 확인 안내

법인회생 · 대한민국 법원 공개 서식

언제 쓰는 서식인가요?

[법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양식2-24] 운영자금(변제자금) 차입 허가 신청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담당 법원·재판부·채권자·채무자·성명·주소·연락처·첨부서류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원본 파일은 내용 변경 없이 제공합니다. HWP 32KB · 공식 목록에 PDF 미제공 · 다운로드 확인 2026-10-12

이 문서의 공식 제목은 [법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양식2-24] 운영자금(변제자금) 차입 허가 신청입니다. 특정 법원명·시행일·예시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사건에 맞게 사용하세요. 제출기관이 보낸 최신 서식·기한·비용 안내가 있으면 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원본에 기재된 예전 비용·기관명·설명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식 문서 원본

위 공식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해당 문서 프로그램으로 열어 작성하세요.

확인한 공식 목록에 PDF 파일이 없어 PDF 캡처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항목별 작성법

원본 문서의 항목명과 대조하여 읽으세요. 아래는 법률JD 해설입니다.

  1. 담당 법원·재판부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과 재판부를 확인합니다. 특정 법원 전용 안내가 적혀 있다면 다른 법원에 그대로 제출하기 전에 접수처에 확인합니다.

  2. 채권자·채무자

    채권을 주장하는 사람과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구별합니다. 사건명이나 거래명만으로 당사자를 대신하지 말고 원본이 요구하는 신원 표시를 작성합니다.

  3. 성명·주소·연락처

    실제 성명,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연락 가능한 번호를 적습니다. 이름이 같은 사람을 구별할 자료는 원본의 요구 범위에 맞춰 적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추가하지 않습니다.

  4. 첨부서류

    원본에 적힌 첨부 목록을 하나씩 대조합니다. 첨부한 서류의 이름과 실제 파일·부본의 수를 일치시키고 발급일이나 유효기간이 있는 자료는 최신 요구사항을 확인합니다.

  5. 서명·날인·작성일

    작성일과 본인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합니다. 공동 신청이면 각 신청인의 서명 요구를 확인하고 법원 접수·담당자 기재란을 본인이 대신 작성하지 않습니다.

  6. 청구금액·원금·이자

    원금, 이미 갚은 금액, 추가로 청구하는 금액을 구분합니다.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근거와 계산 시작일을 따로 확인하고 수치가 증빙자료와 일치하는지 계산합니다.

  7. 부동산·목록·지번

    등기사항증명서 등 실제 자료와 소재지·지번·면적·권리 표시를 대조합니다. 여러 대상은 별지 목록의 순서와 본문 참조가 일치하도록 정리합니다.

  8. 변제계획·수입·지출

    원본이 요구하는 기간의 실제 수입과 지출 자료를 준비합니다. 합계와 월별 금액을 다시 계산하고 장래 예상액은 현재 확정된 금액과 구별합니다.

  9. 등록·등기·증명

    등록·등기 대상과 원하는 증명서의 종류를 정확히 선택합니다.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전체·일부·일반·상세 구분이나 발급 수량을 확인합니다.

  10. 법원 기재란

    접수인·담당자 확인처럼 법원이 기재하는 칸은 원본 안내에 따라 비워 둡니다. 문서의 체크박스는 해당하는 항목만 선택합니다.

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양식2-24] 재판부 허가사항 주식회사 OOOO 우)00000 서울 OO구 OO로 OOO, OOO(OO빌딩) / 전화 : (02)0000-0000 / FAX : (02)0000-0000 문서번호 : OO(간이)회생 제20OO-OO호 담당자 : OO팀 OOO 부장(010-0000-0000) CRO/감사 문서일자 : 20OO. OO. OO 사 건 : 20OO(간)회합100OOO(간이)회생 수 신 : 서울회생법원 제OO부(O) 참 조 : OOO 관리위원 제 목 : 운영자금(변제자금, 예납금) 차입 허가 신청 1. 채무자는 20OO. OO. OO. (간이)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OO. OO. OO. 보전처분, 20OO. OO. OO. 개시결정을 받은 회사입니다. 2. 채무자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현재 현금시재가 부족하여 운영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현재로는 유일하게 가능한 차입처로부터 아래와 같이 자금을 차입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채무자의 회생계획안의 “제O장 회생채권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중 "제O절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을 근거로 O, O차년도(20OO년, 20OO년)의 회생채권 중 일부금액을 변제하였으며 미 변제액에 대해서는 자금을 차입하여 변제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현재 차입이 가능한 OOO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금전 차입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채무자는 보전처분 결정일 현재 현금시재가 부족하여 신규자금을 차입하여 법원 예납금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현재로서는 유일하게 가능한 차입선인 잠재적 ○○○로부터 아래와 같이 신규자금을 차입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차입금액 : 일금○○○○원정(₩000,000원) 2. 용 도 : 임직원 급여 및 필요 원부자재구입과 운영비용 지급 (회생계획안의 O차, O차년도 변제금액 중 일부금액 변제에 사용) 3. 이자율 및 이자지급일 : 연 O% 이자율 및 원금 변제시 매달 말일 이자 지급 4. 자금 차입처 (1) 성 명 : 정 O O (법인일 경우 ○○○○(주) 대표이사 ○○○) (2) 주민등록번호 : OOOOOO-XXXXXXXX (법인일 경우 법인등록번호 ..........) (3) 주 소 : (4) 채무자와의 관계 : 5. 차 입 일 : 법원 허가 득 후 즉시 차입(20OO년 OO월 OO일 예정) 6. 상 환 일 : 회생계획 10차년도(20OO년) 이후 또는 회생절차 폐지(종결) 이후 변제 예정 7. 상환방법 : 회생계획안의 10차년도(20OO년) 이후 일시 또는 분할 상환 8. 기존 공익채권자의 권리보호 : 공익채권자는 없음(강제집행 미이행 각서 첨부) 9. 차입된 자금 사용 계획 : 1차년도(20○○년) 및 2차년도(20○○년) 미 변제금 변제 예정 구분 변제계획 변제 및 면제 변제 잔액 (본건 변제 후) 1차년도 (20○○년도) 2차년도 (20○○년도) 합계 1차년도 (20○○년도) 2차년도 (20○○년도) 합계 회생 담보권 0 0 회생채권 변제 0 0 면제 0 0 조세채권 0 0 합 계 0 0 0 0 0 0 0 첨부서류 : 1. 자금차입에 따른 내부 품의서 2. 차입자금 사용계획(회생채권 변제 현황표) 1부. 3. 금전소비대차약정서(차용금 증서 등) 1부 4. 강제집행 미이행 각서 1부. 주식회사 OOOO 법률상 관리인 대표이사 O O O [작성 참고 사항] 1. 자금 차입 사유와 변제 계획 등을 명확하게 기재할 것 2. 자금 차입처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록하고 채무자와의 관계를 기재할 것 3. 차입처로부터 최우선 공익채권 포기 및 강제 집회 미이행에 대한 각서 징구 첨부할 것 4. 첨부 : 최우선 공익채권 포기 및 강제집회 미이행 각서(양식) [첨부] 최우선 공익채권 포기 및 강제집행 미이행각서 자금 대여자 : OOO 대여 금액 : 일금○○○원정(₩000,000원) 채무자(차입자) : OOO 1. 위 대여자 OOO은 상기 금원을 채무자 OOO에게 대여하기로 하였으며, 이 대여금은 최우선 공익채권을 포기하고 일반 공익채권으로 변제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위 대여자 OOO은 상기 금원을 차용기한 만료 후 일시 또는 분할로, 이자는 차용기한 만료 후 연O%의 이율로 계산하여 원금 변제 시 같이 받기로 하였습니다. 대여자 OOO은 채무자가 회생절차 진행 중에는 대여금액 및 이자, 연체이자 등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각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합니다. 20○○. ○○. ○○. 위 각서인 대여자 : OOO (인)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첨부 : 주민등록등본(or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or법인인감증명서) 각 1통

공식 HWP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줄바꿈·표 순서는 원본 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와 제출 전 확인

  • 원본의 첨부서류 목록과 실제 첨부자료 대조
  • 해당 법원이 요구하는 당사자·사건·권한 증빙
  • 접수 방식에 맞는 원본·부본·전자파일 준비

제출 시점: 사건 유형과 송달·발생일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의 최신 제출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제출기관: 서울회생법원

작성일·서명 또는 날인·사건번호·첨부자료를 대조하고 제출본과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실제 요구 서류는 사건과 법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