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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a-4-1 (대구지방법원)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청년회생사건용) 작성법

공식 HWP 원본 다운로드 · 문서 항목별 확인 안내

개인회생 · 대한민국 법원 공개 서식

언제 쓰는 서식인가요?

[개인회생] a-4-1 (대구지방법원)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청년회생사건용)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사건번호·채권자·채무자·청구인·상대방·성명·주소·연락처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원본 파일은 내용 변경 없이 제공합니다. HWP 21KB · 공식 목록에 PDF 미제공 · 다운로드 확인 2026-10-12

이 문서의 공식 제목은 [개인회생] a-4-1 (대구지방법원)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청년회생사건용)입니다. 특정 법원명·시행일·예시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사건에 맞게 사용하세요. 제출기관이 보낸 최신 서식·기한·비용 안내가 있으면 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원본에 기재된 예전 비용·기관명·설명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식 문서 원본

위 공식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해당 문서 프로그램으로 열어 작성하세요.

확인한 공식 목록에 PDF 파일이 없어 PDF 캡처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항목별 작성법

원본 문서의 항목명과 대조하여 읽으세요. 아래는 법률JD 해설입니다.

  1. 사건번호

    법원 문서에 적힌 연도·사건구분·일련번호를 그대로 옮깁니다. 처음 접수하는 문서에 아직 사건번호가 없으면 임의 번호를 만들지 않습니다.

  2. 채권자·채무자

    채권을 주장하는 사람과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구별합니다. 사건명이나 거래명만으로 당사자를 대신하지 말고 원본이 요구하는 신원 표시를 작성합니다.

  3. 청구인·상대방

    신청·청구의 주체와 상대방의 표시를 구별하고 사건 기록이나 증명서에 적힌 이름·주소와 대조합니다.

  4. 성명·주소·연락처

    실제 성명,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연락 가능한 번호를 적습니다. 이름이 같은 사람을 구별할 자료는 원본의 요구 범위에 맞춰 적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추가하지 않습니다.

  5. 입증방법·증거

    어떤 자료로 어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연결해 적습니다. 계약서·계좌내역·증명서 등 자료마다 번호를 붙이고 원본과 사본의 제출 요구를 확인합니다.

  6. 첨부서류

    원본에 적힌 첨부 목록을 하나씩 대조합니다. 첨부한 서류의 이름과 실제 파일·부본의 수를 일치시키고 발급일이나 유효기간이 있는 자료는 최신 요구사항을 확인합니다.

  7. 청구금액·원금·이자

    원금, 이미 갚은 금액, 추가로 청구하는 금액을 구분합니다.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근거와 계산 시작일을 따로 확인하고 수치가 증빙자료와 일치하는지 계산합니다.

  8. 부동산·목록·지번

    등기사항증명서 등 실제 자료와 소재지·지번·면적·권리 표시를 대조합니다. 여러 대상은 별지 목록의 순서와 본문 참조가 일치하도록 정리합니다.

  9. 변제계획·수입·지출

    원본이 요구하는 기간의 실제 수입과 지출 자료를 준비합니다. 합계와 월별 금액을 다시 계산하고 장래 예상액은 현재 확정된 금액과 구별합니다.

  10. 재산·부채

    보유 재산과 채무를 기준일에 맞춰 정리합니다. 명의, 평가 자료와 담보가 있는지 확인하고 빠진 계좌·보증·공동 소유 항목이 없는지 대조합니다.

  11. 가족·혼인·자녀

    관계증명서와 사건 당사자의 표시를 맞춥니다. 자녀나 가족별 정보와 실제 합의 내용을 구별하고 원본이 요구하는 증명서 종류를 확인합니다.

  12. 등록·등기·증명

    등록·등기 대상과 원하는 증명서의 종류를 정확히 선택합니다.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전체·일부·일반·상세 구분이나 발급 수량을 확인합니다.

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신청서 첨부서류 3]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I. 현재의 수입목록 (단위: 원) 수입 상황 자영(상호) 고용(직장명) 업종 직위 근로형태 정규직 □ 비정규직 □ [한시적□(기간제□, 비기간제□) 시간제□, 비전형□] 종사 경력 년 개월 근무 기간 년 월부터 현재까지 명목 기간 구분 금액 연간 환산 금액 압류, 가압류 등 유무 연 수입 월 평균 수입 ( ) II. 변제 계획 수행 시의 예상 지출 목록 (해당란에 ☑ 표시) □ 채무자가 예상하는 생계비가 보건복지부 공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경우 보건복지부 공표 ( )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 )원의 약 ( )%인 ( )원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채무자가 예상하는 생계비가 보건복지부 공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공표 ( )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 )원의 약 ( )%인 ( )원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뒷면 표에 내역과 사유를 상세히 기재하십시오). III. 가족관계 관계 성명 연령 동거 여부 및 기간 직업 월 수입 재산 총액 부양 유무 배우자 자 자 ☞ 채무자가 예상하는 생계비가 보건복지부 공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경우 1. 생계비의 지출 내역 비 목 지출 예상 생계비 추가 지출 사유 생계비 ☞생계비에는 식료품비, 광열수도비, 가구집기비, 피복신발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 비용의 합산액을 기재합니다.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계 추가 비율: % 2. 생계비 추가 지출 사유에 관한 보충 기재 사항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작성 시 유의 사항 1. 현재의 수입 목록 ○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구분하여 수입상황에 기재합니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급여는, 신청일 현재 매월 받는 금액과 정기상여금․연말성과급 등 매월 받지 않는 금액을 구별하여,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중 해당하는 금액(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 나목 금액)”을 공제한 순수입액을 해당란에 기재하고, 다시 연단위로 환산한 금액과 이를 평균한 월 평균수입(소수점 이하는 올림)을 각각 기재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확인서, 급여입금통장사본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 근로형태에 관하여, 정규직 근로자인지, 비정규직 근로자인지 해당 여부를 체크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인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는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 등 3가지로 나뉘고, 한시적 근로자에는 기간제와 비(非)기간제가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일하는 기간이 1년이나 2년 등 계약으로 정해진 근로자이고, 비기간제 근로자는 근로 기간을 정하지 않고 일단 일을 시작한 후 사정에 따라 계속 일을 하거나 그만두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시간제 근로자는 편의점이나 주유소, 음식점, 아르바이트 등 주당 36시간 미만의 파트타임 업무를 맡는 사람들을 말하고, 비전형 근로자에는 파견, 용역, 일당 근로자 등이 포함됩니다. 해당되는 비정규직 유형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금 등의 일정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기재하고 연간 수령 금액을 환산하여 해당란에 기재합니다. 그리고 이를 소명할 수급증명서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영업소득자의 경우, 수입 명목을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대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최근 1년간의 소득을 평균한 연간 소득금액에서 소득세등 위 법률 제579조제4호 나목 소정 금액과 같은 호 라목 소정의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순소득액을 산출하여 이를 월 평균수입으로 환산(소수점 이하는 올림)하여 기재합니다. 소명자료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최근 1년 동안 직장이나 직업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는 변동 이후의 기간 동안의 소득을 평균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변동 후의 기간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십시오. ○ 수입에 대하여, 압류나 가압류 등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무를 해당란에 표시하고, 그러한 압류․가압류의 결정법원, 사건번호, 상대방 채권자, 압류된 금액 등 상세한 내용은 [신청서 첨부서류 4] 진술서의 해당란에 기재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2. 변제 계획 수행 시의 예상 지출 목록 ○ 채무자가 신고하는 지출예상 생계비가 보건복지부 공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금액대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란에 V표를 하고 그 내역만을 기재합니다. ○ 채무자가 신고하는 지출예상 생계비가 보건복지부 공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란에 V표를 하고 뒷면 표에 각 항목별로 나누어 추가로 지출되는 금액과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이 경우 생계비가 추가 소요되는 근거에 관하여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가족관계 ○ 채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기재하고 동거 여부와 채무자의 수입에 의하여 부양되는지 유무를 표시하십시오. 가족 중 수입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급여명세서사본,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 등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 동거 여부 및 동거 기간의 소명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십시오. 4. 기타: 기재할 사항이 많은 항목은, 그 항목에 “별지 기재와 같음”이라고 적은 후, 별지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공식 HWP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줄바꿈·표 순서는 원본 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와 제출 전 확인

  • 원본의 첨부서류 목록과 실제 첨부자료 대조
  • 해당 법원이 요구하는 당사자·사건·권한 증빙
  • 접수 방식에 맞는 원본·부본·전자파일 준비

제출 시점: 사건 유형과 송달·발생일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의 최신 제출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제출기관: 대구지방법원

작성일·서명 또는 날인·사건번호·첨부자료를 대조하고 제출본과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실제 요구 서류는 사건과 법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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