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신청서 첨부서류 3]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I. 현재의 수입목록
(단위: 원)
수입 상황
자영(상호)
고용(직장명)
업종
직위
근로형태
정규직 □
비정규직 □
[한시적□(기간제□, 비기간제□) 시간제□, 비전형□]
종사 경력
년 개월
근무 기간
년 월부터 현재까지
명목
기간 구분
금액
연간 환산 금액
압류, 가압류 등 유무
연 수입
월 평균 수입 ( )
II. 변제 계획 수행 시의 예상 지출 목록 (해당란에 ☑ 표시)
□ 채무자가 예상하는 생계비가 보건복지부 공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경우
보건복지부 공표 ( )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 )원의 약 ( )%인 ( )원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채무자가 예상하는 생계비가 보건복지부 공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공표 ( )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 )원의 약 ( )%인 ( )원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뒷면 표에 내역과 사유를 상세히 기재하십시오).
III. 가족관계
관계
성명
연령
동거 여부 및 기간
직업
월 수입
재산 총액
부양 유무
배우자
자
자
☞ 채무자가 예상하는 생계비가 보건복지부 공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경우
1. 생계비의 지출 내역
비 목
지출 예상 생계비
추가 지출 사유
생계비
☞생계비에는 식료품비, 광열수도비, 가구집기비, 피복신발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 비용의 합산액을 기재합니다.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계
추가 비율: %
2. 생계비 추가 지출 사유에 관한 보충 기재 사항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작성 시 유의 사항
1. 현재의 수입 목록
○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구분하여 수입상황에 기재합니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급여는, 신청일 현재 매월 받는 금액과 정기상여금․연말성과급 등 매월 받지 않는 금액을 구별하여,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중 해당하는 금액(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 나목 금액)”을 공제한 순수입액을 해당란에 기재하고, 다시 연단위로 환산한 금액과 이를 평균한 월 평균수입(소수점 이하는 올림)을 각각 기재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확인서, 급여입금통장사본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 근로형태에 관하여, 정규직 근로자인지, 비정규직 근로자인지 해당 여부를 체크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인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는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 등 3가지로 나뉘고, 한시적 근로자에는 기간제와 비(非)기간제가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일하는 기간이 1년이나 2년 등 계약으로 정해진 근로자이고, 비기간제 근로자는 근로 기간을 정하지 않고 일단 일을 시작한 후 사정에 따라 계속 일을 하거나 그만두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시간제 근로자는 편의점이나 주유소, 음식점, 아르바이트 등 주당 36시간 미만의 파트타임 업무를 맡는 사람들을 말하고, 비전형 근로자에는 파견, 용역, 일당 근로자 등이 포함됩니다. 해당되는 비정규직 유형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금 등의 일정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기재하고 연간 수령 금액을 환산하여 해당란에 기재합니다. 그리고 이를 소명할 수급증명서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영업소득자의 경우, 수입 명목을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대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최근 1년간의 소득을 평균한 연간 소득금액에서 소득세등 위 법률 제579조제4호 나목 소정 금액과 같은 호 라목 소정의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순소득액을 산출하여 이를 월 평균수입으로 환산(소수점 이하는 올림)하여 기재합니다. 소명자료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최근 1년 동안 직장이나 직업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는 변동 이후의 기간 동안의 소득을 평균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변동 후의 기간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십시오.
○ 수입에 대하여, 압류나 가압류 등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무를 해당란에 표시하고, 그러한 압류․가압류의 결정법원, 사건번호, 상대방 채권자, 압류된 금액 등 상세한 내용은 [신청서 첨부서류 4] 진술서의 해당란에 기재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2. 변제 계획 수행 시의 예상 지출 목록
○ 채무자가 신고하는 지출예상 생계비가 보건복지부 공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금액대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란에 V표를 하고 그 내역만을 기재합니다.
○ 채무자가 신고하는 지출예상 생계비가 보건복지부 공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란에 V표를 하고 뒷면 표에 각 항목별로 나누어 추가로 지출되는 금액과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이 경우 생계비가 추가 소요되는 근거에 관하여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가족관계
○ 채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기재하고 동거 여부와 채무자의 수입에 의하여 부양되는지 유무를 표시하십시오. 가족 중 수입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급여명세서사본,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 등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 동거 여부 및 동거 기간의 소명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십시오.
4. 기타: 기재할 사항이 많은 항목은, 그 항목에 “별지 기재와 같음”이라고 적은 후, 별지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공식 HWP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줄바꿈·표 순서는 원본 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