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 및 개표 뜻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전산조직에 의하여 투표(거소투표를 제외함)ㆍ개표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136조의2에서 이동 <2010.6.28>]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전산조직에 의하여 투표(거소투표를 제외함)ㆍ개표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136조의2에서 이동 <2010.6.28>]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산조직에 의하여 투표(거소투표를 제외함)ㆍ개표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136조의2에서 이동 <2010.6.28>]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공직선거관리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67호, 2026.10.2.,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