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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례적인 행위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의례적인 행위 뜻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9.2.19> 1. 경선후보자의 경선운동기구를 방문하는 자나 경선운동기구의 개소식에 참석한 자에게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다과류의 음식물(주류를 제외한다)을 제공하는 행위 2. 경선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와 경선운동기구에서 경선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합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수{법 제10조(사회단체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가족은 그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서 통상적인 범위 안의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가. 대통령선거의 당내경선에 있어서는 30인 나. 시ㆍ도지사선거의 당내경선에 있어서는 15인 다. 국회의원선거, 자치구의 구청장 및 시장ㆍ군수(이하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이라 한다)선거의 당내경선에 있어서는 10인 라. 지방의회의원선거의 당내경선에 있어서는 5인 3.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행위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9.2.19> 1. 경선후보자의 경선운동기구를 방문하는 자나 경선운동기구의 개소식에 참석한 자에게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다과류의 음식물(주류를 제외한다)을 제공하는 행위 2. 경선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와 경선운동기구에서 경선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합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수{법 제10조(사회단체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가족은 그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서 통상적인 범위 안의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가. 대통령선거의 당내경선에 있어서는 30인 나. 시ㆍ도지사선거의 당내경선에 있어서는 15인 다. 국회의원선거, 자치구의 구청장 및 시장ㆍ군수(이하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이라 한다)선거의 당내경선에 있어서는 10인 라. 지방의회의원선거의 당내경선에 있어서는 5인 3.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행위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공직선거관리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67호, 2026.10.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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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