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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영수증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적법한 영수증 뜻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사업자,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사업자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발급하여야 하는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말한다. <개정 2005.8.4, 2010.1.25, 2015.8.13> 1. 정부고시가격 또는 정부의 기준요금(「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의 기준단가와 요금을 포함한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3.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계산할 수 없는 가격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된 해당 업종 3이상의 사업자가 계산한 견적가격을 평균한 가격 또는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에서 산정한 가격에 「통계법」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감안하여 중앙위원회가 정한 가격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사업자,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사업자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발급하여야 하는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말한다. <개정 2005.8.4, 2010.1.25, 2015.8.13> 1. 정부고시가격 또는 정부의 기준요금(「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의 기준단가와 요금을 포함한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3.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계산할 수 없는 가격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된 해당 업종 3이상의 사업자가 계산한 견적가격을 평균한 가격 또는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에서 산정한 가격에 「통계법」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감안하여 중앙위원회가 정한 가격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공직선거관리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67호, 2026.10.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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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