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소 뜻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그 수는 상설사무소 또는 임시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ㆍ시ㆍ군마다 모두 합하여 1개로 하며, 같은 날에는 이동하여 설치할 수 없다. <신설 2017.3.9> 1. 천막 2. 주차된 자동차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그 수는 상설사무소 또는 임시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ㆍ시ㆍ군마다 모두 합하여 1개로 하며, 같은 날에는 이동하여 설치할 수 없다. <신설 2017.3.9> 1. 천막 2. 주차된 자동차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공직선거관리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67호, 2026.10.2.,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24.7.18, 2026.1.23> 1. 병원ㆍ종교시설ㆍ극장의 옥내(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나 지사무소의 건물의 안(위탁단체가 사전에 공개한 행사장인 경우는 제외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42호, 2026.1.23.,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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