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뜻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언론인을 말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신문 및 인터넷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신고한 정기간행물(분기별 1회 이상 발행하는 것으로 등록된 것만 해당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신문, 인터넷신문 및 정기간행물을 발행ㆍ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ㆍ취재 또는 집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가. 정당의 기관지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의 학보 나. 산업ㆍ경제ㆍ사회ㆍ과학ㆍ종교ㆍ교육ㆍ문화ㆍ체육 등 전문분야에 관한 순수한 학술 및 정보의 제공ㆍ교환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 다. 기업체가 소속원에게 그 동정 또는 공지사항을 알리거나 기업의 홍보 또는 제품의 소개를 위하여 발행하는 것 라. 법인ㆍ단체 등이 소속원에게 그 동정이나 공지사항을 알릴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 마. 정치에 관한 보도ㆍ논평의 목적 없이 발행하는 것 바. 그 밖에 여론형성의 목적 없이 발행하는 것 2.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방송채널사용사업은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에 한정한다)을 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고용되어 편집ㆍ제작ㆍ취재ㆍ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언론인을 말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신문 및 인터넷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신고한 정기간행물(분기별 1회 이상 발행하는 것으로 등록된 것만 해당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신문, 인터넷신문 및 정기간행물을 발행ㆍ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ㆍ취재 또는 집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가. 정당의 기관지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의 학보 나. 산업ㆍ경제ㆍ사회ㆍ과학ㆍ종교ㆍ교육ㆍ문화ㆍ체육 등 전문분야에 관한 순수한 학술 및 정보의 제공ㆍ교환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 다. 기업체가 소속원에게 그 동정 또는 공지사항을 알리거나 기업의 홍보 또는 제품의 소개를 위하여 발행하는 것 라. 법인ㆍ단체 등이 소속원에게 그 동정이나 공지사항을 알릴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 마. 정치에 관한 보도ㆍ논평의 목적 없이 발행하는 것 바. 그 밖에 여론형성의 목적 없이 발행하는 것 2.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방송채널사용사업은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에 한정한다)을 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고용되어 편집ㆍ제작ㆍ취재ㆍ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공직선거관리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67호, 2026.10.2.,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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