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공기업 뜻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 경영목표설정이 비합리적인 지방공기업 2. 인력 및 조직관리가 비효율적인 지방공기업 3. 재무구조가 불건전한 지방공기업 4.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경영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방공기업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 경영목표설정이 비합리적인 지방공기업 2. 인력 및 조직관리가 비효율적인 지방공기업 3. 재무구조가 불건전한 지방공기업 4.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경영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방공기업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691호, 2026.9.22.,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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