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뜻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5.3.31, 2008.2.29, 2009.9.2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2.16> 1. 결산서 및 회계감사보고서 2. 사업운영계획 및 사업실적보고서 3. 감사의 감사보고서와 「감사원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ㆍ시정ㆍ개선요구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4.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결과와 「지방자치법」 제50조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5.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5.3.31, 2008.2.29, 2009.9.2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2.16> 1. 결산서 및 회계감사보고서 2. 사업운영계획 및 사업실적보고서 3. 감사의 감사보고서와 「감사원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ㆍ시정ㆍ개선요구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4.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결과와 「지방자치법」 제50조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5.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691호, 2026.9.22.,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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