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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뜻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공사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691호, 2026.9.2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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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6.12.21, 2010.11.24> 1. 배후수송시설계획 2. 항만시설보호지구계획 3. 환경영향검토 및 저감대책 4. 삭제 <2010.11.24>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7호, 2026.8.18.,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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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2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협정에 위배된 사항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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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사 및 사무소(이하 "지사등"이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임원 및 직원의 겸직제한에 관한 사항 3. 손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사항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5804호, 2025.10.1.,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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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금융지주회사등의 연혁ㆍ조직 등 금융지주회사등의 개황 2. 자회사등이 영위하는 업무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금융지주회사등의 임원의 현황 4. 금융지주회사등의 사외이사 및 준법감시인의 약력에 관한 사항 5. 금융지주회사등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및 주요주주에 관한 사항 6. 금융지주회사등 상호간의 거래에 관한 사항 7. 금융지주회사등의 점포 및 인력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금융지주회사등 또는 그 임ㆍ직원이 최근 5년간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 등으로부터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9. 기타 금융지주회사등의 영업 또는 경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일반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02.8.21]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11호, 2025.10.1.,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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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유동화증권의 투자자보호에 관한 사항 2. 당해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4013호, 2023.12.1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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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진흥법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원유의 인도 및 인수방법 2. 원유대금의 지급방법 및 정산에 관한 사항 3. 계약위반시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계약체결 및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낙농진흥법시행령[대통령령 제26108호, 2015.2.23.,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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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의문사와 관련된 민원의 안내 및 상담 2. 의문사와 관련된 민원의 접수·처리 3. 의문사 사건의 조사결과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 요청에 관한 사항 4. 의문사 사건의 진상을 밝히거나 증거 또는 자료 등을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의문사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공표에 관한 사항 6. 의문사 사건의 진상규명에 관한 사항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시행령[대통령령 제16898호, 2000.7.10.,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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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