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뜻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5.3.31, 2007.10.4, 2008.2.29, 2009.9.2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2.16> 1. 연도별 예산 및 운영계획 2. 「감사원법」 제33조 내지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정 또는 개선요구등을 받거나, 「지방자치법」 제50조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3.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5.3.31, 2007.10.4, 2008.2.29, 2009.9.2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2.16> 1. 연도별 예산 및 운영계획 2. 「감사원법」 제33조 내지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정 또는 개선요구등을 받거나, 「지방자치법」 제50조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3.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691호, 2026.9.22.,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