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노상시설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노상시설 뜻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보도, 자전거도로, 중앙분리대, 길어깨 또는 환경시설대(環境施設帶) 등에 설치하는 표지판 및 방호울타리, 가로등, 가로수 등 도로의 부속물[공동구(共同溝)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도, 자전거도로, 중앙분리대, 길어깨 또는 환경시설대(環境施設帶) 등에 설치하는 표지판 및 방호울타리, 가로등, 가로수 등 도로의 부속물[공동구(共同溝)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588호, 2026.6.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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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의 부속물(공동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서 보도ㆍ자전거전용도로ㆍ자전거전용차로ㆍ중앙분리대ㆍ갓길 및 환경시설대등에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제274호, 2021.9.7.,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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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의 부속물(공동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서 보도·자전거전용도로·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중앙분리대·길어깨 및 환경시설대등에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4694호, 1995.7.1.,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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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