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차도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차도 뜻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차로와 길어깨로 구성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로와 길어깨로 구성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588호, 2026.6.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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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경계(境界)를 표시하여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도로교통법[법률 제21246호, 2025.12.3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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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부분(자전거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하며 차선으로 구성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제274호, 2021.9.7.,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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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