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자동차전용도로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자동차전용도로 뜻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간선도로로서 「도로법」 제48조에 따라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선도로로서 「도로법」 제48조에 따라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588호, 2026.6.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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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도로교통법[법률 제21246호, 2025.12.3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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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