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용도로 뜻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간선도로로서 「도로법」 제48조에 따라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간선도로로서 「도로법」 제48조에 따라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선도로로서 「도로법」 제48조에 따라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588호, 2026.6.2.,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도로교통법[법률 제21246호, 2025.12.30.,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