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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차선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대기차선 뜻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교행이 불가능한 차도에서 마주오는 차량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어느 한 방향의 차량을 일시적으로 대기시키기 위하여 설치되는 차선을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행이 불가능한 차도에서 마주오는 차량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어느 한 방향의 차량을 일시적으로 대기시키기 위하여 설치되는 차선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제274호, 2021.9.7.,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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