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뜻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법률에 의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 말한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법률에 의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 말한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법률에 의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4694호, 1995.7.1.,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