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에서 정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채권의 집행보전을 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 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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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정의와 관련 법령을 확인합니다.
채권의 발생 경위, 대상 재산과 보전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둘 다 판결 전 권리를 보전하는 절차지만,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상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