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퇴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금품은 특별한 사정에 관한 당사자 합의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므로 퇴직일과 지급 약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과 적용요건, 계산자료를 확인하고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민사절차를 준비하는 순서입니다.
퇴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금품은 특별한 사정에 관한 당사자 합의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므로 퇴직일과 지급 약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급여 적용 여부는 계속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 등 법정 요건을 기준으로 봅니다. 계약서 명칭이 프리랜서여도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다면 근로자성 판단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퇴직일은 근로관계가 실제로 끝난 날을 기준으로 확인하고 사직서, 해고통지, 마지막 근무기록을 보관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작성한 퇴직일과 실제 근무 종료일이 다르면 계산과 지급기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임금·보상금 등 금품을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다음 급여일이나 자금 사정을 이유로 미루는 것과 당사자가 구체적인 지급일을 합의한 것은 구별됩니다. 연장에 동의했다면 금액과 지급일, 분할 여부를 문서로 남깁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출퇴근기록, 상여금·수당 규정, 원천징수영수증을 확보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 범위와 퇴직 전 기간에 휴업·휴직 등이 있었는지는 따로 확인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지만 실제 법적 금액은 임금 항목과 근무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의 중간정산이 있었다면 법정 사유와 정산 기간도 확인합니다.
미지급이 계속되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한 임금체불 진정 또는 관할 노동관서 방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 과정에서 근로관계, 퇴직일, 임금과 퇴직금 액수를 확인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진정과 별개로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이 필요할 수 있고, 사업주가 도산한 경우 대지급금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각 절차의 요건과 소멸시효를 놓치지 않도록 사건 날짜를 기준으로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특별한 사정에 관한 당사자 합의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지급기일 연장은 당사자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한다면 금액과 날짜를 문서로 명확히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근로자성과 계속근로기간·소정근로시간 등 법정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