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기간제 2년 초과하면|무기계약 간주·정규직과 차이

기간제법 제4조의 예외 사유 없이 2년을 초과해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모든 인사·임금 조건이 자동으로 같아지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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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기간제법 제4조의 예외 사유 없이 2년을 초과해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모든 인사·임금 조건이 자동으로 같아지는 뜻은 아닙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뜻과 적용 범위

무기계약은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회사가 사용하는 정규직 직군의 호칭·임금표·승진제도와 동일한 개념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와 조건

기간제법의 적용 범위와 제4조 예외를 확인한 뒤 실제 사용기간을 대조합니다. 계약서마다 날짜가 끊겼다는 사실만으로 계속 사용이 없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전체 계약서·갱신 통지·업무와 휴지기간·입퇴사 기록을 정리합니다. 2년 초과 사용과 예외 사유에 관한 근거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기간과 기산점

2년의 사용기간과 갱신·계속근로 판단이 중요합니다. 제4조 제2항의 간주 여부는 단순 달력 합산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예외와 구별할 경우

사업 완료·결원대체·고령자 등 제4조의 예외와 시행령 위임사항이 있습니다. 예외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전 자동 전환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쉬운 예시

예시: 여러 번 갱신한 계약직은 계약 전체와 실제 담당업무를 확인합니다. 계약 제목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2년 계산이 항상 다시 시작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실무상 주의점

무기계약 간주와 갱신기대권, 차별 문제, 퇴직금 계속근로는 관련되지만 별도 쟁점입니다. 종료 통보를 받았다면 구제기간도 함께 관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모두 정규직 임금이 되나요?

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효과와 직군·처우 문제는 구별됩니다.

모든 2년 초과가 전환인가요?

적용 범위와 법정 예외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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