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 5년|행위 종료일·재판 후 예외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 제2항은 법원 결정 확정 후 1년 안의 정정부과 등 별도 예외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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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 제2항은 법원 결정 확정 후 1년 안의 정정부과 등 별도 예외를 정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과 법률 근거

과태료를 새로 부과할 수 있는 기간과 이미 부과한 과태료의 징수 시효는 다릅니다. 제19조의 제척기간을 징수 시효나 60일 이의제기 기간과 혼동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건과 확인할 자료

위반 유형·계속 여부, 실제 종료일, 여러 사람이 가담한 경우 최종 행위 종료일을 자료로 확인합니다. 법원 결정이 있다면 해당 조문과 확정일, 정정부과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예외와 구별할 상황

제19조 제2항은 제36조 또는 제44조의 법원 결정이 있는 경우 확정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 필요한 처분을 허용합니다. 모든 재판 후 무제한 재부과를 허용하거나 항상 5년만 적용하는 설명은 부정확합니다.

가상 사례

가상 사례: 오래된 위반에 대한 과태료 통지를 받은 사람은 최초 발견일만 보지 않고 위반행위가 실제 끝난 날짜를 확인합니다. 여러 사람의 가담이나 이후 법원 결정이 있다면 별도 기산점·예외를 점검합니다.

절차와 기한

부과 통지의 근거와 행위 종료일을 확인해 기간표를 작성합니다. 다툼이 있으면 사전 의견제출 또는 부과 후 제20조의 이의제기 등 해당 단계의 기한을 관리합니다. 제척기간 주장만 하고 60일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실무상 주의점

행정청이 늦게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발견일부터 5년이라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 중단 규정을 이 부과 제척기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료 준비와 쟁점 정리

위반의 시작·계속·종료 자료와 행정청의 발견일을 서로 다른 항목으로 정리합니다. 공동 가담 또는 법원의 제36조·제44조 결정이 있다면 그 내용과 확정증명을 확인합니다. 기간표에는 제19조 원칙과 예외를 분리해 적고 정식 통지 후 이의제기 기한도 나란히 관리합니다.

관련 판례와 확인 범위

이 글의 설명은 아래 공식 법령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세부 쟁점에 직접 대응하는 판례 원문은 이번 확인에서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사건번호나 판결 결론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 검색은 추가 자료를 찾는 경로이며 이 글의 결론을 확정하는 근거가 아닙니다.

기준일과 최근 확인일

기준일: 2026-10-12. 최근 확인일: 2026-10-12(대한민국 시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과 아래 공식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특별법·계약·개별 사실에 따라 적용과 기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행정청이 늦게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발견일부터 5년이라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 중단 규정을 이 부과 제척기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반을 적발한 날부터 5년인가요?

제19조는 행위가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정하며 가담·재판 후 예외도 확인합니다.

부과 5년이 지나면 납부 의무도 자동 없어지나요?

부과 제척기간과 이미 부과한 과태료의 징수 문제는 구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