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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 사망신고서[시구읍면(동)사무소 제출용]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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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 · 대한민국 법원 공개 서식

언제 쓰는 서식인가요?

[가족관계등록] 사망신고서[시구읍면(동)사무소 제출용]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성명·주소·연락처·첨부서류·서명·날인·작성일·재산·부채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원본 파일은 내용 변경 없이 제공합니다. HWP 24KB · 공식 목록에 PDF 미제공 · 다운로드 확인 2026-10-12

이 문서의 공식 제목은 [가족관계등록] 사망신고서[시구읍면(동)사무소 제출용]입니다. 특정 법원명·시행일·예시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사건에 맞게 사용하세요. 제출기관이 보낸 최신 서식·기한·비용 안내가 있으면 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원본에 기재된 예전 비용·기관명·설명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식 문서 원본

위 공식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해당 문서 프로그램으로 열어 작성하세요.

확인한 공식 목록에 PDF 파일이 없어 PDF 캡처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항목별 작성법

원본 문서의 항목명과 대조하여 읽으세요. 아래는 법률JD 해설입니다.

  1. 성명·주소·연락처

    실제 성명,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연락 가능한 번호를 적습니다. 이름이 같은 사람을 구별할 자료는 원본의 요구 범위에 맞춰 적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추가하지 않습니다.

  2. 첨부서류

    원본에 적힌 첨부 목록을 하나씩 대조합니다. 첨부한 서류의 이름과 실제 파일·부본의 수를 일치시키고 발급일이나 유효기간이 있는 자료는 최신 요구사항을 확인합니다.

  3. 서명·날인·작성일

    작성일과 본인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합니다. 공동 신청이면 각 신청인의 서명 요구를 확인하고 법원 접수·담당자 기재란을 본인이 대신 작성하지 않습니다.

  4. 재산·부채

    보유 재산과 채무를 기준일에 맞춰 정리합니다. 명의, 평가 자료와 담보가 있는지 확인하고 빠진 계좌·보증·공동 소유 항목이 없는지 대조합니다.

  5. 가족·혼인·자녀

    관계증명서와 사건 당사자의 표시를 맞춥니다. 자녀나 가족별 정보와 실제 합의 내용을 구별하고 원본이 요구하는 증명서 종류를 확인합니다.

  6. 상속·피상속인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표시를 구별하고 사망·친족관계 자료와 대조합니다. 재산·채무 목록과 실제 알게 된 날짜 등은 해당 절차의 공식 안내에 맞춰 확인합니다.

  7. 등록·등기·증명

    등록·등기 대상과 원하는 증명서의 종류를 정확히 선택합니다.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전체·일부·일반·상세 구분이나 발급 수량을 확인합니다.

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양식 제19호] 사망신고서 ( 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 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① 사 망 자 성명 *한글 (성) / (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 한자 (성) / (명) 󰊱남 󰊲여 등록기준지 *주소 세대주․관계 의 *사망 일시 년 월 일 시 분 (사망지 시각: 24시각제로 기재) *사망 장소 장소 구분 󰊱 주택 󰊲 의료기관(병원, 요양병원 등) 󰊳 사회복지시설(요양원, 양로원, 아동양육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 󰊴 공공시설(학교, 운동장 등) 󰊵 도로 󰊶 상업․서비스시설(상점, 호텔 등) 󰊷 산업장 󰊸 농장(논밭, 축사, 양식장 등) 󰊹 병원 이송 중 사망 기타( ) ② 기타 사항 ③ 신 고 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 *자격 󰊱동거친족 󰊲비동거친족 󰊳동거자 *관계 󰊴기타(보호시설장/사망장소관리자 등)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 이메일 ④ 제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와 다른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눈표(*)로 표시한 자료는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통계법」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하여 성실응답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되므로 사실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및 사망자의 국적은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인구동향조사 ㉮ 최종졸업학교 󰊱학력 없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상 ㉯ 혼인 상태 󰊱 미혼 󰊲 배우자 있음 󰊳 이혼 󰊴 사별 ※ 아래 사항은 신고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읍면동접수 가족관계등록관서 송부 가족관계등록관서 접수 및 처리 년 월 일 (인) 작 성 방 법 ※ 사망신고서는 1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사 망 자 ㆍ등록기준지: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ㆍ주민등록번호: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ㆍ사망일시: <예시> 오후 2시 30분(×) → 14시 30분(○), 밤 12시 30분(×) → 다음날 0시 30분(○) -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현지 사망시각을 서기 및 태양력으로 기재하되, 서머타임 실시기 간 중 사망하였다면 사망지 시각 옆에 “(서머타임 적용)”이라고 표시합니다. ㆍ사망 장소 구분: 󰊱 주택은 사망장소가 사망자의 집이거나 부모․친척 등의 집에서 사망한 경우를 포함 기타는 예시 외에 비행기, 선박, 기차 등 기타 장소에 해당되는 경우 ㆍ사망 장소의 기재는 최소 행정구역의 명칭(시․구의 ‘동’, 읍․면의 ‘리’) 또는 도로명주소의 ‘도로명’까지만 기재하여도 됩니다. ② 기타 사항 ㆍ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미첨부시 그 사유 등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히 하는 데에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신 고 인 ㆍ자격란에는 해당항목에 ‘영표(○)’로 표시하되 기타는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자 등이 포함됩니다. 제 출 인 ㆍ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하여야 함].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 최 종 졸업학교 ㆍ사망자의 최종 졸업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 학교의 재학(중퇴)자는 졸업한 최종학교의 해당 번호에 ‘영표(○)’로 표시를 합니다. <예시> 대학교 3학년 재학(중퇴) → 고등학교에 ‘영표(○)’로 표시 첨 부 서 류 1. 사망자에 대한 진단서나 검안서 1부. 2.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을 때): 아래 중 1부. ①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예시: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인허증,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문, 정부기록보관소 보존중인 재무부 작성의 피수용자사망자연명부, 외국 관공서 등에서 발행한 그 나라 방식에 의해 사망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② 군인이 전투 그 밖의 사변으로 사망한 경우에 부대장 등이 사망 사실을 확인하여 그 명의로 작성한 전사확인서 ③ 기타: 증명서(가족관계등록예규 제521호 별지 양식) - 증명인이 동․리․통장일 경우:1명의 증명으로 족하고, 원칙적으로 동․리․통장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증명인이 인우인일 경우: 2명 이상의 증명이 있어야 하고, 증명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사본, 운전면허증사본, 여권사본 중 1부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아래 3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3.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1통. 4.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0호에 의함]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4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5. 사망자가 외국인인 경우: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재산상속의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에 대한 안내 이 안내는 사망신고와는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정법원(지방법원) 또는 지원 민원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의 의 - 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을 승인하는 것 - 상속포기: 상속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포기하는 것 2. 방 식 - 한정승인: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 상속포기: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합니다. 3. 신고기간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민법 제1019조제1항) -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알지 못 하고 단순승인(민법 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 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 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4. 관 할 - 상속개시지[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관할 법원

공식 HWP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줄바꿈·표 순서는 원본 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와 제출 전 확인

  • 원본의 첨부서류 목록과 실제 첨부자료 대조
  • 해당 법원이 요구하는 당사자·사건·권한 증빙
  • 접수 방식에 맞는 원본·부본·전자파일 준비

제출 시점: 사건 유형과 송달·발생일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의 최신 제출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제출기관: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 또는 원본에 지정된 접수기관

작성일·서명 또는 날인·사건번호·첨부자료를 대조하고 제출본과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실제 요구 서류는 사건과 법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