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양식 제19호]
사망신고서
( 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 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①
사
망
자
성명
*한글
(성) / (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
한자
(성) / (명)
남 여
등록기준지
*주소
세대주․관계
의
*사망 일시
년 월 일 시 분 (사망지 시각: 24시각제로 기재)
*사망 장소
장소
구분
주택
의료기관(병원, 요양병원 등)
사회복지시설(요양원, 양로원,
아동양육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
공공시설(학교, 운동장 등)
도로
상업․서비스시설(상점, 호텔 등)
산업장
농장(논밭, 축사, 양식장 등)
병원 이송 중 사망
기타( )
② 기타 사항
③ 신 고
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
*자격
동거친족 비동거친족 동거자
*관계
기타(보호시설장/사망장소관리자 등)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
이메일
④ 제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와 다른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눈표(*)로 표시한 자료는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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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통계법」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하여 성실응답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되므로 사실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및 사망자의 국적은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인구동향조사
㉮ 최종졸업학교
학력 없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상
㉯ 혼인 상태
미혼 배우자 있음 이혼 사별
※ 아래 사항은 신고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읍면동접수
가족관계등록관서 송부
가족관계등록관서 접수 및 처리
년 월 일 (인)
작 성 방 법
※ 사망신고서는 1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사 망 자
ㆍ등록기준지: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ㆍ주민등록번호: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ㆍ사망일시: <예시> 오후 2시 30분(×) → 14시 30분(○), 밤 12시 30분(×) → 다음날 0시 30분(○)
-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현지 사망시각을 서기 및 태양력으로 기재하되, 서머타임 실시기 간 중 사망하였다면 사망지 시각 옆에 “(서머타임 적용)”이라고 표시합니다.
ㆍ사망 장소 구분: 주택은 사망장소가 사망자의 집이거나 부모․친척 등의 집에서 사망한 경우를 포함
기타는 예시 외에 비행기, 선박, 기차 등 기타 장소에 해당되는 경우
ㆍ사망 장소의 기재는 최소 행정구역의 명칭(시․구의 ‘동’, 읍․면의 ‘리’) 또는 도로명주소의 ‘도로명’까지만 기재하여도 됩니다.
② 기타 사항
ㆍ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미첨부시 그 사유 등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히 하는 데에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신 고 인
ㆍ자격란에는 해당항목에 ‘영표(○)’로 표시하되 기타는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자 등이 포함됩니다.
제 출 인
ㆍ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하여야 함].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 최 종
졸업학교
ㆍ사망자의 최종 졸업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 학교의 재학(중퇴)자는 졸업한 최종학교의 해당 번호에 ‘영표(○)’로 표시를 합니다.
<예시> 대학교 3학년 재학(중퇴) → 고등학교에 ‘영표(○)’로 표시
첨 부 서 류
1. 사망자에 대한 진단서나 검안서 1부.
2.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을 때): 아래 중 1부.
①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예시: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인허증,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문, 정부기록보관소 보존중인 재무부 작성의 피수용자사망자연명부, 외국 관공서 등에서 발행한 그 나라 방식에 의해 사망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② 군인이 전투 그 밖의 사변으로 사망한 경우에 부대장 등이 사망 사실을 확인하여 그 명의로 작성한 전사확인서
③ 기타: 증명서(가족관계등록예규 제521호 별지 양식)
- 증명인이 동․리․통장일 경우:1명의 증명으로 족하고, 원칙적으로 동․리․통장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증명인이 인우인일 경우: 2명 이상의 증명이 있어야 하고, 증명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사본, 운전면허증사본, 여권사본 중 1부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아래 3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3.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1통.
4.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0호에 의함]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4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5. 사망자가 외국인인 경우: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재산상속의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에 대한 안내
이 안내는 사망신고와는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정법원(지방법원) 또는 지원 민원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의 의 - 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을 승인하는 것
- 상속포기: 상속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포기하는 것
2. 방 식 - 한정승인: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 상속포기: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합니다.
3. 신고기간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민법 제1019조제1항)
-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알지 못 하고 단순승인(민법 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 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 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4. 관 할 - 상속개시지[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관할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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