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부산회생법원 자료제출목록
2026. 7. 1. 시행
1. 다음 자료제출목록을 참고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제2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9조,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 제2조 각호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아래 표에 빠짐없이 체크하고, 제출 서류는 아래 순서대로 편철할 것).
※ 아래 표의 해당 □ 란 및 추가질문사항 모두에 ü 표시하고 해당 서류를 순서대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각종 서류는 원칙적으로 제출일로부터 2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채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은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표기된 것을, 부양가족 등 제3자의
것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아니한 것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시 좌측에 체크하지
대 순 이미 제출한 경우 이번에
자료제출목록 이미 않는 경우 미제출
상 번 기록상 위치(문건명) 제출
제출함 사유를 반드시 기재
[인적 사항 및 주거 관련]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
2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
공
통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 개명,
3 □ □
주민등록번호 변동사항 포함)
현 주거사항에 관한 자료(임대차계약서, 부동산
4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무상거주확인서 등)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관련]
공 채권자, 채권액, 채권 발생 원인에 관한 자료
5 □ □
통 (부채증명서, 차용증, 공정증서, 판결서 등)
[재산목록 관련]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 단위 /
6 □ □
모든 세목 / 현재로부터 과거 5년까지의 기간)
7 부동산 지적전산자료 조회결과서 □ □
소유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8 □ □
및 시가 확인자료
공 자동차 등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등록원부
9 □ □
통 및 시가 확인자료
최근 1년간 모든 은행 계좌거래내역서 또는
10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발급 □ □
받은 금융기관별 계좌내역, 계좌상세내역서
보험가입내역 및 예상해약환급금 내역
11 (예상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 이를 기재한 □ □
보험회사의 증명서)
- 1 -
채무자가 보유한 금전채권(임대차보증금
12 □ □
반환채권, 미수금, 대여금 등)에 관한 자료
가상자산, 주식 보유 현황 및 환가예상액에
13 □ □
관한 자료
[수입 및 지출 관련]
공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14 □ □
통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국민연금공단)
급여소득에 관한 자료(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15 □ □
사업자등록증 첨부된 사용자 확인서 등)
급 급여액에 관한 자료(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 16 영수증 사본 필수, 최근 2년간 급여 입금 □ □
소 내역, 급여증명서 등)
득
자 사용자가 작성한 예상퇴직금계산서[근무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 예상퇴직금의 1/2을
17 □ □
청산가치에 반영할 것. 단, 퇴직연금채권
제외(퇴직연금가입확인서 제출 요)]
사업자등록증명 및 총사업자등록내역 사실
18 증명(과거 및 현재 폐업, 휴업, 계속 중인 □ □
영업 전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실증명)
최근 3년간 ① 소득금액증명, ②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내지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19 □ □
수입금액증명, ③ 표준재무제표증명 및
표준손익계산서(개인 또는 법인)
매출액에 관한 자료(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영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부가
업 20 □ □
소 가치세참조내역조회, 영업장부 사본 등)
득
영업지출에 관한 자료(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자
21 영수증,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대장, 기타 □ □
영업지출을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월 평균 영업소득에 관한 자료(매출액, 영업
22 □ □
지출을 반영한 영업소득 도표 포함)
23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 □
영업 시설 및 비품의 시가확인서(사업장
24 □ □
내부사진 4매, 외부사진 2매 포함)
기 각종 연금수급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25 □ □
타 증명서 등 기타 수입원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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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각 항에 대하여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하고, ‘예’로 대답한 경우 각 항목 아래
에 기재된 서류를 순서대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1) 현재 채무자의 실거주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른가요.
□ 예 □ 아니오
‘예’로 답한 경우, ① 실거주지의 주거사항에 관한 서류 및 ② 채무자가 근무하는 사무소, 영업소 주소
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예시)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2)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부동산 또는 가액 1,000만 원 이상의 재산(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포함)을 처분
또는 담보 제공한 사실이 있나요(매매, 증여, 교환, 대물변제, 근저당권설정 등).
□ 예 □ 아니오
‘예’로 답한 경우, 처분 또는 담보제공 경위를 상세히 진술하고, ①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② 계약
서사본, ③ 영수증사본이나 금융거래내역, ④ 대금 또는 임대차보증금의 구체적 사용처 등 증빙자료를 제
출하기 바랍니다.
※ 배우자나 가족 명의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다만 명의신탁재산이거나 부인
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청산가치에 반영합니다.
(3)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혼한 사실이 있나요.
□ 예 □ 아니오
‘예’로 답한 경우, ① 판결서, 조정조서 등본 및 확정증명, ② 이혼 당시 재산분할내역, ③ 전 배우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④ 전 배우자의 부동산 지적전산자료 조회결과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4) 미성년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한 적이 있고, 현재 자녀가 미성년자인가요.
□ 예 □ 아니오
‘예’로 답한 경우, 양육비부담조서, 판결서, 조정조서 등 양육비부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하기 바랍니다.
(5)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장에 변동이 있었나요(이직, 퇴직, 재취업 등).
□ 예 □ 아니오
‘예’로 답한 경우, 직장 변동 전·후 각 근무기간을 밝히고, 이전 직장 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
래내역 등 자료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6) 급여 등에 관한 압류적립금이 있나요.
□ 예 □ 아니오
‘예’로 답한 경우, 이를 반영한 재산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 압류적립금은 전부 변제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이를 변제계획안 제1항(변제기간), 제2항(변제에 제공
되는 소득 또는 재산), 제6항(일반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 제10항(기타사항) 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7) 부양가족에 미성년자녀 등을 포함하여 생계비를 책정하였는가요.
□ 예 □ 아니오
‘예’로 답한 경우, 배우자의 직업 및 소득을 밝히고, 배우자의 최근 2년간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만약 배우자의 수입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 수에 관하여 아래 기준에 따라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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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양자 수
배우자 수입이 채무자 수입의 70%~130%인 경우에는 미성년자녀 등 수의 1/2
배우자 수입이 채무자 수입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미성년자녀 등 수의 전부
배우자 수입이 채무자 수입의 130% 초과인 경우에는 0명으로 각 산정함
(☞ 이는 원칙적 기준이고, 채무자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음)
※ 배우자, 만 21세 미만 성년자녀의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
(☞ 부산회생법원 생계비검토위원회 의결사항{부산회생법원 홈페이지(http://bsb.scourt.go.kr) [소식]-[새소식]} 참조)
(8) 변제계획안의 생계비에 기본생계비 외 추가생계비(주거비, 의료비, 교육비)가 포함되어 있나요.
□ 예 □ 아니오
‘예’로 답한 경우, 부산회생법원 생계비검토위원회 의결사항에 따른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의 구체적 내
역과 금액을 기재하고, 그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9)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회생, 파산,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이 있나요.
□ 예 □ 아니오
‘예’로 답한 경우, (1) 신청 당시 관련 서류(① 신청서, ② 채권자목록, ③ 재산목록, ④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⑤ 변제계획안, ⑥ 기각·폐지 결정문)를 제출하고, (2) 기각 또는 폐지된 경우 그 사유(예시:
적립금 미납, 보정명령 미이행 등)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신용교육은 채무문제 재발방지 및 실질적 재기를 목적으로 합니다. 교육 수료 후 이수증을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진행되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기일 이전까지 제출하기 바랍니다.
❶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교육원 홈페이지(http://educredit.or.kr)/온라인 교육/협력기관 교육/개인회생·파산 파트에서 동영상
6개 강의(총 98분) 수료 (교육 관련 02-750-1293번으로 문의) → ❷ 이수증 발급 → ❸ 법원에 제출
◯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불편한 사람은 장애인 사법지원(편의제공)을 신청하여 재판절차
에서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아래 경로를 통해 안내문 및 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한 내용이 과도한 부담을 가져오거나 소송절차의 원활한 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 사법지원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법원의 사정에 따라 제공될 수 없거나
대신할 수 있는 다른 편의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대국민서비스 → 양식 → 장애인 사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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