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개인회생] (부산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자료제출목록-신청서 필수 첨부자료(26. 7. 1. 시행) 작성법

공식 HWP·PDF 원본 다운로드 · 문서 항목별 확인 안내

개인회생 · 대한민국 법원 공개 서식

언제 쓰는 서식인가요?

[개인회생] (부산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자료제출목록-신청서 필수 첨부자료(26. 7. 1. 시행)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채권자·채무자·성명·주소·연락처·입증방법·증거·서명·날인·작성일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원본 파일은 내용 변경 없이 제공합니다. HWP 27KB · PDF 4쪽 / 170KB · 다운로드 확인 2026-10-12

이 문서의 공식 제목은 [개인회생] (부산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자료제출목록-신청서 필수 첨부자료(26. 7. 1. 시행)입니다. 특정 법원명·시행일·예시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사건에 맞게 사용하세요. 제출기관이 보낸 최신 서식·기한·비용 안내가 있으면 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원본에 기재된 예전 비용·기관명·설명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PDF 전체 4쪽 중 0쪽의 캡처입니다. 나머지 페이지는 원본 PDF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문서 원본

이 서식은 위 PDF 원본을 내려받아 전체 문서를 확인하세요.

공식 PDF 원본을 제공합니다.

항목별 작성법

원본 문서의 항목명과 대조하여 읽으세요. 아래는 법률JD 해설입니다.

  1. 채권자·채무자

    채권을 주장하는 사람과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구별합니다. 사건명이나 거래명만으로 당사자를 대신하지 말고 원본이 요구하는 신원 표시를 작성합니다.

  2. 성명·주소·연락처

    실제 성명,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연락 가능한 번호를 적습니다. 이름이 같은 사람을 구별할 자료는 원본의 요구 범위에 맞춰 적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추가하지 않습니다.

  3. 입증방법·증거

    어떤 자료로 어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연결해 적습니다. 계약서·계좌내역·증명서 등 자료마다 번호를 붙이고 원본과 사본의 제출 요구를 확인합니다.

  4. 서명·날인·작성일

    작성일과 본인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합니다. 공동 신청이면 각 신청인의 서명 요구를 확인하고 법원 접수·담당자 기재란을 본인이 대신 작성하지 않습니다.

  5. 청구금액·원금·이자

    원금, 이미 갚은 금액, 추가로 청구하는 금액을 구분합니다.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근거와 계산 시작일을 따로 확인하고 수치가 증빙자료와 일치하는지 계산합니다.

  6. 부동산·목록·지번

    등기사항증명서 등 실제 자료와 소재지·지번·면적·권리 표시를 대조합니다. 여러 대상은 별지 목록의 순서와 본문 참조가 일치하도록 정리합니다.

  7. 계좌·환급·송금

    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를 대조하고 권한이나 환급 대상에 맞는 계좌인지 확인합니다. 환급액이나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서식 존재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8. 채권자 목록

    각 채권자의 이름·주소, 채권 발생 원인과 금액을 구별합니다. 중복 채권이나 이자·보증 채무를 확인하고 원본에서 요구하는 기준일에 맞춰 증빙자료를 대조합니다.

  9. 변제계획·수입·지출

    원본이 요구하는 기간의 실제 수입과 지출 자료를 준비합니다. 합계와 월별 금액을 다시 계산하고 장래 예상액은 현재 확정된 금액과 구별합니다.

  10. 재산·부채

    보유 재산과 채무를 기준일에 맞춰 정리합니다. 명의, 평가 자료와 담보가 있는지 확인하고 빠진 계좌·보증·공동 소유 항목이 없는지 대조합니다.

  11. 가족·혼인·자녀

    관계증명서와 사건 당사자의 표시를 맞춥니다. 자녀나 가족별 정보와 실제 합의 내용을 구별하고 원본이 요구하는 증명서 종류를 확인합니다.

  12. 등록·등기·증명

    등록·등기 대상과 원하는 증명서의 종류를 정확히 선택합니다.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전체·일부·일반·상세 구분이나 발급 수량을 확인합니다.

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부산회생법원 자료제출목록 2026. 7. 1. 시행 1. 다음 자료제출목록을 참고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제2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9조,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 제2조 각호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아래 표에 빠짐없이 체크하고, 제출 서류는 아래 순서대로 편철할 것). ※ 아래 표의 해당 □ 란 및 추가질문사항 모두에 ü 표시하고 해당 서류를 순서대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각종 서류는 원칙적으로 제출일로부터 2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채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은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표기된 것을, 부양가족 등 제3자의 것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아니한 것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시 좌측에 체크하지 대 순 이미 제출한 경우 이번에 자료제출목록 이미 않는 경우 미제출 상 번 기록상 위치(문건명) 제출 제출함 사유를 반드시 기재 [인적 사항 및 주거 관련]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 2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 공 통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 개명, 3 □ □ 주민등록번호 변동사항 포함) 현 주거사항에 관한 자료(임대차계약서, 부동산 4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무상거주확인서 등)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관련] 공 채권자, 채권액, 채권 발생 원인에 관한 자료 5 □ □ 통 (부채증명서, 차용증, 공정증서, 판결서 등) [재산목록 관련]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 단위 / 6 □ □ 모든 세목 / 현재로부터 과거 5년까지의 기간) 7 부동산 지적전산자료 조회결과서 □ □ 소유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8 □ □ 및 시가 확인자료 공 자동차 등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등록원부 9 □ □ 통 및 시가 확인자료 최근 1년간 모든 은행 계좌거래내역서 또는 10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발급 □ □ 받은 금융기관별 계좌내역, 계좌상세내역서 보험가입내역 및 예상해약환급금 내역 11 (예상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 이를 기재한 □ □ 보험회사의 증명서) - 1 - 채무자가 보유한 금전채권(임대차보증금 12 □ □ 반환채권, 미수금, 대여금 등)에 관한 자료 가상자산, 주식 보유 현황 및 환가예상액에 13 □ □ 관한 자료 [수입 및 지출 관련] 공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14 □ □ 통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국민연금공단) 급여소득에 관한 자료(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15 □ □ 사업자등록증 첨부된 사용자 확인서 등) 급 급여액에 관한 자료(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 16 영수증 사본 필수, 최근 2년간 급여 입금 □ □ 소 내역, 급여증명서 등) 득 자 사용자가 작성한 예상퇴직금계산서[근무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 예상퇴직금의 1/2을 17 □ □ 청산가치에 반영할 것. 단, 퇴직연금채권 제외(퇴직연금가입확인서 제출 요)] 사업자등록증명 및 총사업자등록내역 사실 18 증명(과거 및 현재 폐업, 휴업, 계속 중인 □ □ 영업 전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실증명) 최근 3년간 ① 소득금액증명, ②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내지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19 □ □ 수입금액증명, ③ 표준재무제표증명 및 표준손익계산서(개인 또는 법인) 매출액에 관한 자료(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영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부가 업 20 □ □ 소 가치세참조내역조회, 영업장부 사본 등) 득 영업지출에 관한 자료(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자 21 영수증,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대장, 기타 □ □ 영업지출을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월 평균 영업소득에 관한 자료(매출액, 영업 22 □ □ 지출을 반영한 영업소득 도표 포함) 23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 □ 영업 시설 및 비품의 시가확인서(사업장 24 □ □ 내부사진 4매, 외부사진 2매 포함) 기 각종 연금수급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25 □ □ 타 증명서 등 기타 수입원에 관한 자료 - 2 - 2. 다음 각 항에 대하여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하고, ‘예’로 대답한 경우 각 항목 아래 에 기재된 서류를 순서대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1) 현재 채무자의 실거주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른가요. □ 예 □ 아니오 ‘예’로 답한 경우, ① 실거주지의 주거사항에 관한 서류 및 ② 채무자가 근무하는 사무소, 영업소 주소 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예시)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2)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부동산 또는 가액 1,000만 원 이상의 재산(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포함)을 처분 또는 담보 제공한 사실이 있나요(매매, 증여, 교환, 대물변제, 근저당권설정 등). □ 예 □ 아니오 ‘예’로 답한 경우, 처분 또는 담보제공 경위를 상세히 진술하고, ①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② 계약 서사본, ③ 영수증사본이나 금융거래내역, ④ 대금 또는 임대차보증금의 구체적 사용처 등 증빙자료를 제 출하기 바랍니다. ※ 배우자나 가족 명의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다만 명의신탁재산이거나 부인 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청산가치에 반영합니다. (3)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혼한 사실이 있나요. □ 예 □ 아니오 ‘예’로 답한 경우, ① 판결서, 조정조서 등본 및 확정증명, ② 이혼 당시 재산분할내역, ③ 전 배우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④ 전 배우자의 부동산 지적전산자료 조회결과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4) 미성년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한 적이 있고, 현재 자녀가 미성년자인가요. □ 예 □ 아니오 ‘예’로 답한 경우, 양육비부담조서, 판결서, 조정조서 등 양육비부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하기 바랍니다. (5)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장에 변동이 있었나요(이직, 퇴직, 재취업 등). □ 예 □ 아니오 ‘예’로 답한 경우, 직장 변동 전·후 각 근무기간을 밝히고, 이전 직장 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 래내역 등 자료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6) 급여 등에 관한 압류적립금이 있나요. □ 예 □ 아니오 ‘예’로 답한 경우, 이를 반영한 재산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 압류적립금은 전부 변제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이를 변제계획안 제1항(변제기간), 제2항(변제에 제공 되는 소득 또는 재산), 제6항(일반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 제10항(기타사항) 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7) 부양가족에 미성년자녀 등을 포함하여 생계비를 책정하였는가요. □ 예 □ 아니오 ‘예’로 답한 경우, 배우자의 직업 및 소득을 밝히고, 배우자의 최근 2년간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만약 배우자의 수입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 수에 관하여 아래 기준에 따라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기 바랍니다. - 3 - ※ 피부양자 수 배우자 수입이 채무자 수입의 70%~130%인 경우에는 미성년자녀 등 수의 1/2 배우자 수입이 채무자 수입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미성년자녀 등 수의 전부 배우자 수입이 채무자 수입의 130% 초과인 경우에는 0명으로 각 산정함 (☞ 이는 원칙적 기준이고, 채무자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음) ※ 배우자, 만 21세 미만 성년자녀의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 (☞ 부산회생법원 생계비검토위원회 의결사항{부산회생법원 홈페이지(http://bsb.scourt.go.kr) [소식]-[새소식]} 참조) (8) 변제계획안의 생계비에 기본생계비 외 추가생계비(주거비, 의료비, 교육비)가 포함되어 있나요. □ 예 □ 아니오 ‘예’로 답한 경우, 부산회생법원 생계비검토위원회 의결사항에 따른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의 구체적 내 역과 금액을 기재하고, 그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9)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회생, 파산,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이 있나요. □ 예 □ 아니오 ‘예’로 답한 경우, (1) 신청 당시 관련 서류(① 신청서, ② 채권자목록, ③ 재산목록, ④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⑤ 변제계획안, ⑥ 기각·폐지 결정문)를 제출하고, (2) 기각 또는 폐지된 경우 그 사유(예시: 적립금 미납, 보정명령 미이행 등)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신용교육은 채무문제 재발방지 및 실질적 재기를 목적으로 합니다. 교육 수료 후 이수증을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진행되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기일 이전까지 제출하기 바랍니다. ❶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교육원 홈페이지(http://educredit.or.kr)/온라인 교육/협력기관 교육/개인회생·파산 파트에서 동영상 6개 강의(총 98분) 수료 (교육 관련 02-750-1293번으로 문의) → ❷ 이수증 발급 → ❸ 법원에 제출 ◯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불편한 사람은 장애인 사법지원(편의제공)을 신청하여 재판절차 에서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아래 경로를 통해 안내문 및 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한 내용이 과도한 부담을 가져오거나 소송절차의 원활한 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 사법지원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법원의 사정에 따라 제공될 수 없거나 대신할 수 있는 다른 편의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대국민서비스 → 양식 → 장애인 사법지원 - 4 -

공식 PDF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줄바꿈·표 순서는 원본 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와 제출 전 확인

  • 원본의 첨부서류 목록과 실제 첨부자료 대조
  • 해당 법원이 요구하는 당사자·사건·권한 증빙
  • 접수 방식에 맞는 원본·부본·전자파일 준비

제출 시점: 사건 유형과 송달·발생일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의 최신 제출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제출기관: 부산회생법원

작성일·서명 또는 날인·사건번호·첨부자료를 대조하고 제출본과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실제 요구 서류는 사건과 법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