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민사] 소송등 인지의 과오납금 반환청구서 작성법

공식 HWP·PDF 원본 다운로드 · 실제 PDF 캡처 · 문서 항목별 확인 안내

민사 · 대한민국 법원 공개 서식

언제 쓰는 서식인가요?

[민사] 소송등 인지의 과오납금 반환청구서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사건번호·담당 법원·재판부·청구인·상대방·성명·주소·연락처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원본 파일은 내용 변경 없이 제공합니다. HWP 16KB · PDF 2쪽 / 171KB · 다운로드 확인 2026-10-12

이 문서의 공식 제목은 [민사] 소송등 인지의 과오납금 반환청구서입니다. 특정 법원명·시행일·예시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사건에 맞게 사용하세요. 제출기관이 보낸 최신 서식·기한·비용 안내가 있으면 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원본에 기재된 예전 비용·기관명·설명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PDF 전체 2쪽 중 1쪽의 캡처입니다. 나머지 페이지는 원본 PDF에서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법원 [민사] 소송등 인지의 과오납금 반환청구서 공식 PDF 1쪽 캡처
공식 PDF 1쪽 / 2쪽 · 클릭하면 크게 보기 · 출처: 대한민국 법원

항목별 작성법

원본 문서의 항목명과 대조하여 읽으세요. 아래는 법률JD 해설입니다.

  1. 사건번호

    법원 문서에 적힌 연도·사건구분·일련번호를 그대로 옮깁니다. 처음 접수하는 문서에 아직 사건번호가 없으면 임의 번호를 만들지 않습니다.

  2. 담당 법원·재판부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과 재판부를 확인합니다. 특정 법원 전용 안내가 적혀 있다면 다른 법원에 그대로 제출하기 전에 접수처에 확인합니다.

  3. 청구인·상대방

    신청·청구의 주체와 상대방의 표시를 구별하고 사건 기록이나 증명서에 적힌 이름·주소와 대조합니다.

  4. 성명·주소·연락처

    실제 성명,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연락 가능한 번호를 적습니다. 이름이 같은 사람을 구별할 자료는 원본의 요구 범위에 맞춰 적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추가하지 않습니다.

  5. 대리인·위임

    본인과 대리인의 표시를 구분합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한지, 원본의 권한 범위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실제 위임받지 않은 권한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6. 첨부서류

    원본에 적힌 첨부 목록을 하나씩 대조합니다. 첨부한 서류의 이름과 실제 파일·부본의 수를 일치시키고 발급일이나 유효기간이 있는 자료는 최신 요구사항을 확인합니다.

  7. 서명·날인·작성일

    작성일과 본인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합니다. 공동 신청이면 각 신청인의 서명 요구를 확인하고 법원 접수·담당자 기재란을 본인이 대신 작성하지 않습니다.

  8. 청구금액·원금·이자

    원금, 이미 갚은 금액, 추가로 청구하는 금액을 구분합니다.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근거와 계산 시작일을 따로 확인하고 수치가 증빙자료와 일치하는지 계산합니다.

  9. 계좌·환급·송금

    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를 대조하고 권한이나 환급 대상에 맞는 계좌인지 확인합니다. 환급액이나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서식 존재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10. 재산·부채

    보유 재산과 채무를 기준일에 맞춰 정리합니다. 명의, 평가 자료와 담보가 있는지 확인하고 빠진 계좌·보증·공동 소유 항목이 없는지 대조합니다.

  11. 불복·항소·항고

    불복 대상인 판결·결정·명령과 사건번호를 특정합니다. 불복 기간은 실제 송달일과 해당 문서의 안내를 기준으로 따로 확인하고 모든 사건에 같은 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2. 등록·등기·증명

    등록·등기 대상과 원하는 증명서의 종류를 정확히 선택합니다.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전체·일부·일반·상세 구분이나 발급 수량을 확인합니다.

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소송등 인지의 과오납금 반환청구서 사건번호 및 사건명 납 부 인 ( - ) 주 소 납부일자 20 . . . 납부금액 원 반환청구금액 원 반환받을 예금계좌 예금 금융기관명 점포(지점)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계좌 위 납부인이 인지액으로 납부한 금액 중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과오납금이 있으므로 이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사 유: 소가의 계산 착오 첨부서류: ① 소송등 인지의 과오납확인서 원본 1부 ② 소송등 인지의 영수필확인서 또는 영수증 사본(전자납부의 경우 납부확 인증) 1부 (2012. 12. 3. 이후 인지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위 ②서류는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③ 납부인 명의의 계좌입금 가능한 통장 사본 1부 ④ ┏개인: 주민등록증(여권, 운전면허증) 앞⦁뒷면 사본 1부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0 . . .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법원 귀중 ※ 환급계좌는 당사자 본인 명의의 계좌이고, 반드시 아래 금융기관의 계좌이어야 함을 유의하 십시오. 경남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상호저축은행 신한은행 우체국 지역농축협 SC은행 광주은행 농협은행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 전북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제주은행 한국씨티은행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른 대표청구인 신고가 없이 여럿의 당사자 중 1인 이 과오납금액 전부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경우에는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당사자의 과오납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주십 시오. ※ 대리인 계좌로 반환받기 위해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납부인의 과오납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여권, 운전면허증) 앞·뒷면 사본을 추가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 그 밖에 팩스번 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여 주십시오. [전산양식 A1212]

공식 PDF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줄바꿈·표 순서는 원본 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와 제출 전 확인

  • 원본의 첨부서류 목록과 실제 첨부자료 대조
  • 해당 법원이 요구하는 당사자·사건·권한 증빙
  • 접수 방식에 맞는 원본·부본·전자파일 준비

제출 시점: 사건 유형과 송달·발생일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의 최신 제출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제출기관: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 또는 원본에 지정된 접수기관

작성일·서명 또는 날인·사건번호·첨부자료를 대조하고 제출본과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실제 요구 서류는 사건과 법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