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민사] 민사소송절차안내서(상고심) 작성법

공식 HWP·PDF 원본 다운로드 · 실제 PDF 캡처 · 문서 항목별 확인 안내

민사 · 대한민국 법원 공개 서식

언제 쓰는 서식인가요?

[민사] 민사소송절차안내서(상고심)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대리인·위임·송달·주소 변경·불복·항소·항고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원본 파일은 내용 변경 없이 제공합니다. HWP 70KB · PDF 2쪽 / 78KB · 다운로드 확인 2026-10-12

이 문서의 공식 제목은 [민사] 민사소송절차안내서(상고심)입니다. 특정 법원명·시행일·예시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사건에 맞게 사용하세요. 제출기관이 보낸 최신 서식·기한·비용 안내가 있으면 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원본에 기재된 예전 비용·기관명·설명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PDF 전체 2쪽 중 1쪽의 캡처입니다. 나머지 페이지는 원본 PDF에서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법원 [민사] 민사소송절차안내서(상고심) 공식 PDF 1쪽 캡처
공식 PDF 1쪽 / 2쪽 · 클릭하면 크게 보기 · 출처: 대한민국 법원

항목별 작성법

원본 문서의 항목명과 대조하여 읽으세요. 아래는 법률JD 해설입니다.

  1. 대리인·위임

    본인과 대리인의 표시를 구분합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한지, 원본의 권한 범위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실제 위임받지 않은 권한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2. 송달·주소 변경

    현재 확인한 주소와 이전 주소를 구별합니다. 송달 대상·송달받을 장소·변경 근거 자료를 사건 기록과 맞춰 작성합니다.

  3. 불복·항소·항고

    불복 대상인 판결·결정·명령과 사건번호를 특정합니다. 불복 기간은 실제 송달일과 해당 문서의 안내를 기준으로 따로 확인하고 모든 사건에 같은 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민사상고심 소송절차 안내 1. 상고장 제출 항소심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판결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판결을 선고한 원심법원(항소심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상고이유 (1) 상고는 다음과 같은 상고이유가 있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23조, 제424조). ①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②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③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때 ④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때 ⑤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단, 민사소송법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제외) ⑥ 변론을 공개하는 규정에 어긋난 때 ⑦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따라서 단순히 항소심 법원이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2) 상고이유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하며, 이때에는 판결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 ①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때 ②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때 ③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때 ④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판례가 없거나 대법원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 ⑤ 그 밖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때 ⑥ 위 (1)의 ② 내지 ⑥에 해당하는 때 (3) 소액사건에서는 상고이유가 더욱 제한되어 있습니다. 즉, 항소심 판결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때에만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①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②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3. 상고심의 심리방식 상고심인 대법원은 상고장, 상고이유서 등 소송기록에 의한 서면심리만 으로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보통입니다(민사소송법 제430조제1항). 다만, 필요한 경우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 경 우도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30조제2항).

공식 PDF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줄바꿈·표 순서는 원본 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와 제출 전 확인

  • 원본의 첨부서류 목록과 실제 첨부자료 대조
  • 해당 법원이 요구하는 당사자·사건·권한 증빙
  • 접수 방식에 맞는 원본·부본·전자파일 준비

제출 시점: 사건 유형과 송달·발생일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의 최신 제출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제출기관: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 또는 원본에 지정된 접수기관

작성일·서명 또는 날인·사건번호·첨부자료를 대조하고 제출본과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실제 요구 서류는 사건과 법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