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민사] 조정대리허가신청과 위임장(A1934) 작성법

공식 HWP·DOCX 원본 다운로드 · 문서 항목별 확인 안내

민사 · 대한민국 법원 공개 서식

언제 쓰는 서식인가요?

[민사] 조정대리허가신청과 위임장(A1934)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사건번호·담당 법원·재판부·원고·피고·신청인·피신청인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원본 파일은 내용 변경 없이 제공합니다. HWP 16KB · 공식 목록에 PDF 미제공 · 다운로드 확인 2026-10-12

이 문서의 공식 제목은 [민사] 조정대리허가신청과 위임장(A1934)입니다. 특정 법원명·시행일·예시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사건에 맞게 사용하세요. 제출기관이 보낸 최신 서식·기한·비용 안내가 있으면 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원본에 기재된 예전 비용·기관명·설명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식 문서 원본

위 공식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해당 문서 프로그램으로 열어 작성하세요.

확인한 공식 목록에 PDF 파일이 없어 PDF 캡처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항목별 작성법

원본 문서의 항목명과 대조하여 읽으세요. 아래는 법률JD 해설입니다.

  1. 사건번호

    법원 문서에 적힌 연도·사건구분·일련번호를 그대로 옮깁니다. 처음 접수하는 문서에 아직 사건번호가 없으면 임의 번호를 만들지 않습니다.

  2. 담당 법원·재판부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과 재판부를 확인합니다. 특정 법원 전용 안내가 적혀 있다면 다른 법원에 그대로 제출하기 전에 접수처에 확인합니다.

  3. 원고·피고

    사건 기록에 표시된 당사자 이름과 지위를 맞춰 씁니다. 법인은 정식 명칭·대표자 표시를 확인하고 당사자의 송달 주소를 구분합니다.

  4. 신청인·피신청인

    신청을 하는 사람과 상대방을 구별합니다. 성명·주소·연락처를 확인하고 여러 명이면 각 사람의 표시가 빠지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5. 성명·주소·연락처

    실제 성명,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연락 가능한 번호를 적습니다. 이름이 같은 사람을 구별할 자료는 원본의 요구 범위에 맞춰 적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추가하지 않습니다.

  6. 대리인·위임

    본인과 대리인의 표시를 구분합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한지, 원본의 권한 범위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실제 위임받지 않은 권한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7. 청구원인·신청이유

    신청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날짜 순서로 적고 확인 가능한 자료와 연결합니다. 추측이나 상대방에 대한 평가보다 실제 발생한 사실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8. 첨부서류

    원본에 적힌 첨부 목록을 하나씩 대조합니다. 첨부한 서류의 이름과 실제 파일·부본의 수를 일치시키고 발급일이나 유효기간이 있는 자료는 최신 요구사항을 확인합니다.

  9. 서명·날인·작성일

    작성일과 본인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합니다. 공동 신청이면 각 신청인의 서명 요구를 확인하고 법원 접수·담당자 기재란을 본인이 대신 작성하지 않습니다.

  10. 가족·혼인·자녀

    관계증명서와 사건 당사자의 표시를 맞춥니다. 자녀나 가족별 정보와 실제 합의 내용을 구별하고 원본이 요구하는 증명서 종류를 확인합니다.

  11. 불복·항소·항고

    불복 대상인 판결·결정·명령과 사건번호를 특정합니다. 불복 기간은 실제 송달일과 해당 문서의 안내를 기준으로 따로 확인하고 모든 사건에 같은 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2. 등록·등기·증명

    등록·등기 대상과 원하는 증명서의 종류를 정확히 선택합니다.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전체·일부·일반·상세 구분이나 발급 수량을 확인합니다.

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조정대리허가신청과 위임장 A1934 [담당재판부: 제 민사부(단독)] 사 건 20 머[가단(합, 소)] 신 청 인 피 신 청 인 이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또는 피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조정대리허가신청과 조정위임을 합니다. - 다음 - 1. 조정대리허가신청 가. 조정대리할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 나. 신청이유(해당란에 ✔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음 □ 당사자와 고용 등의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왔음 2. 위임 사항 가. 조정절차에서의 출석, 진술, 서류제출 등 일체의 조정행위 나. 조정의 신청 및 조정절차 진행에 관한 일체의 행위 다. 조정조서의 작성에 관한 동의 및 조정 성립 또는 불성립의 의사표시 라.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거절할 권한 마.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그 취하 바. 조정의 취하, 신청 취하에 대한 동의 또는 반대 사. 기타 조정절차에 필요한 모든 행위 첨부서류 1. 재직증명서 1통 2. 가족관계증명서 1통 3. 주민등록 등본 1통 20 . . . 신청인 겸 위임인 신청인(또는 피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법원 귀중 ◇ 유의 사항 ◇ 1.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기 바랍니다. 2. 원칙적으로 민사조정절차에서는 당사자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야 합니다. 3.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 또는 보조인을 조정기일에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조정대리인은 반드시 변호사일 필요는 없으며,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자의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조정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5. 조정대리인에게는 조정안 수락, 조정성립 동의, 조정취하 등에 관한 권한이 위임될 수 있으므로, 위임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6. 소송사건이 조정에 회부된 경우, 소송대리인은 조정에 관하여도 당사자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권한이 있음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7. 조정절차에서 판사의 허가를 얻어 대리인이 된 자는 소송으로 이행되거나 소송으로 복귀한 경우에 대리인의 자격이 상실되며, 소송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변호사만이 소송위임에 따른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사건 중 수표금⋅약속어음금, 은행 등이 원고인 대여금⋅구상금⋅보증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등, 소송목적의 값이 1억 원 이하인 청구 사건 등에서는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 고용 등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 등을 소송대리인으로 허가하여 달라는 신청(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공식 HWP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줄바꿈·표 순서는 원본 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와 제출 전 확인

  • 원본의 첨부서류 목록과 실제 첨부자료 대조
  • 해당 법원이 요구하는 당사자·사건·권한 증빙
  • 접수 방식에 맞는 원본·부본·전자파일 준비

제출 시점: 사건 유형과 송달·발생일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의 최신 제출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제출기관: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 또는 원본에 지정된 접수기관

작성일·서명 또는 날인·사건번호·첨부자료를 대조하고 제출본과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실제 요구 서류는 사건과 법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