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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재산목록보고서(성년후견등) 작성법

공식 HWP·PDF 원본 다운로드 · 실제 PDF 캡처 · 문서 항목별 확인 안내

가사 · 대한민국 법원 공개 서식

언제 쓰는 서식인가요?

[가사] 재산목록보고서(성년후견등)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사건번호·채권자·채무자·성명·주소·연락처·입증방법·증거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원본 파일은 내용 변경 없이 제공합니다. HWP 120KB · PDF 8쪽 / 329KB · 다운로드 확인 2026-10-12

이 문서의 공식 제목은 [가사] 재산목록보고서(성년후견등)입니다. 특정 법원명·시행일·예시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사건에 맞게 사용하세요. 제출기관이 보낸 최신 서식·기한·비용 안내가 있으면 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원본에 기재된 예전 비용·기관명·설명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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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가사] 재산목록보고서(성년후견등) 공식 PDF 1쪽 캡처
공식 PDF 1쪽 / 8쪽 · 클릭하면 크게 보기 · 출처: 대한민국 법원

항목별 작성법

원본 문서의 항목명과 대조하여 읽으세요. 아래는 법률JD 해설입니다.

  1. 사건번호

    법원 문서에 적힌 연도·사건구분·일련번호를 그대로 옮깁니다. 처음 접수하는 문서에 아직 사건번호가 없으면 임의 번호를 만들지 않습니다.

  2. 채권자·채무자

    채권을 주장하는 사람과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구별합니다. 사건명이나 거래명만으로 당사자를 대신하지 말고 원본이 요구하는 신원 표시를 작성합니다.

  3. 성명·주소·연락처

    실제 성명,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연락 가능한 번호를 적습니다. 이름이 같은 사람을 구별할 자료는 원본의 요구 범위에 맞춰 적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추가하지 않습니다.

  4. 입증방법·증거

    어떤 자료로 어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연결해 적습니다. 계약서·계좌내역·증명서 등 자료마다 번호를 붙이고 원본과 사본의 제출 요구를 확인합니다.

  5. 첨부서류

    원본에 적힌 첨부 목록을 하나씩 대조합니다. 첨부한 서류의 이름과 실제 파일·부본의 수를 일치시키고 발급일이나 유효기간이 있는 자료는 최신 요구사항을 확인합니다.

  6. 서명·날인·작성일

    작성일과 본인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합니다. 공동 신청이면 각 신청인의 서명 요구를 확인하고 법원 접수·담당자 기재란을 본인이 대신 작성하지 않습니다.

  7. 청구금액·원금·이자

    원금, 이미 갚은 금액, 추가로 청구하는 금액을 구분합니다.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근거와 계산 시작일을 따로 확인하고 수치가 증빙자료와 일치하는지 계산합니다.

  8. 부동산·목록·지번

    등기사항증명서 등 실제 자료와 소재지·지번·면적·권리 표시를 대조합니다. 여러 대상은 별지 목록의 순서와 본문 참조가 일치하도록 정리합니다.

  9. 계좌·환급·송금

    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를 대조하고 권한이나 환급 대상에 맞는 계좌인지 확인합니다. 환급액이나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서식 존재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10. 채권자 목록

    각 채권자의 이름·주소, 채권 발생 원인과 금액을 구별합니다. 중복 채권이나 이자·보증 채무를 확인하고 원본에서 요구하는 기준일에 맞춰 증빙자료를 대조합니다.

  11. 변제계획·수입·지출

    원본이 요구하는 기간의 실제 수입과 지출 자료를 준비합니다. 합계와 월별 금액을 다시 계산하고 장래 예상액은 현재 확정된 금액과 구별합니다.

  12. 재산·부채

    보유 재산과 채무를 기준일에 맞춰 정리합니다. 명의, 평가 자료와 담보가 있는지 확인하고 빠진 계좌·보증·공동 소유 항목이 없는지 대조합니다.

  13. 상속·피상속인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표시를 구별하고 사망·친족관계 자료와 대조합니다. 재산·채무 목록과 실제 알게 된 날짜 등은 해당 절차의 공식 안내에 맞춰 확인합니다.

  14. 송달·주소 변경

    현재 확인한 주소와 이전 주소를 구별합니다. 송달 대상·송달받을 장소·변경 근거 자료를 사건 기록과 맞춰 작성합니다.

  15. 등록·등기·증명

    등록·등기 대상과 원하는 증명서의 종류를 정확히 선택합니다.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전체·일부·일반·상세 구분이나 발급 수량을 확인합니다.

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재산목록보고서(성년후견등) ◯◯◯◯ 법원 후견감독사건 사건번호 20 (느단 / 후감) □성년후견 □한정후견 작성기준일 20 . . . 후견종류 □특정후견 □임의후견 기 본 사 항 ♣ 피후견인과 후견인의 기본 신상정보를 기재합니다. 피 후 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 거 소 지 주소변경 여부 □ 없음 □ 있음 위 피후견인 외에 다른 피후견인이 있습니까? □ 없음 □ 있음 ※ 있음에 √표한 경우 아래 항목을 작성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 후 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 피후견인과 관 계 주소변경 여부 □ 변경 사항 없음 □ 변경 사항 있음 위 후견인 외에 다른 후견인이 있습니까? □ 없음 □ 있음 ※ 있음에 √표한 경우 아래 항목을 작성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 후견감독인이 있습니까? □ 없음 □ 있음 ※ 있음에 √표한 경우 아래 항목을 작성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 ※ 주소변경이 있을 시 변경된 주소가 명시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피후견인의 보유자산에 대해 기재합니다. 재 산 목 록 ♣ □ 있음」에 √표한 경우 아래 해당 항목에 자세히 작성합니다. ※ 재산목록 요약표와 소명자료 또는 진술서의 기재 내용이 서로 불일치한 경우에는 허위 진술 혹은 불성실한 보고로 간주되어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목록 요약표 (단 위 : 원 ) 해 당 해 당 적극재산 유 무 건 수 항 목 소 계 적극재산 유 무 건 수 항 목 소 계 □있음 □있음 1. 부 동 산 □없음 7. 차 량 □없음 □있음 8. 유 체 동 산 □있음 2. 예 ·적 금 □없음 (귀금속, 골동품, 예술품 등) □없음 3. 보 험 □있음 9. 기 타 재 산 권 □있음 □없음 (회원권, 저작권, 상표권 등) □없음 4. 증 권 등 □있음 10. 대 여 금 □있음 □없음 □없음 □있음 □있음 5. 보증금반환채권 □없음 11. 기 타 채 권 □없음 □있음 6. 현 금 □없음 ① 적극재산 합계 해 당 해 당 소 극 재산 유 무 건 수 항 목 소 계 소 극 재산 유 무 건 수 항 목 소 계 12. 담 보 대 출 □있음 14. 기 타 채 무 □있음 □없음 □없음 □있음 13. 보증금 반환채무 □없음 ② 소극재산 합계 재 산 총 액(① 적극재산 합계 - ② 소극재산 합계) - 1 - ♣ 적극재산은 피후견인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내역을 의미합니다. 적 극 재 산 ♣ 작성란 부족 시 별지목록으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건수 부동산 종류 소재지 시가 상태 □공시지가 □정상 1 □토지 □건물 □실거래가 □(가)압류/저당권 □공시지가 □정상 2 □토지 □건물 □실거래가 □(가)압류/저당권 □공시지가 □정상 부 3 □토지 □건물 □실거래가 □(가)압류/저당권 □공시지가 □정상 동 4 □토지 □건물 □실거래가 □(가)압류/저당권 □공시지가 □정상 5 □토지 □건물 산 □실거래가 □(가)압류/저당권 □공시지가 □정상 6 □토지 □건물 □실거래가 □(가)압류/저당권 □공시지가 □정상 7 □토지 □건물 □실거래가 □(가)압류/저당권 ※ 부동산 내역을 작성하고, 증빙자료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총액 건수 금융기관 명 계좌번호 잔고 1 2 예 3 · 적 4 금 5 6 7 ※ 예금내역을 작성하고, 증빙자료로 심판문에 기재된 기준일의 잔액증명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예․적 금 총 액 - 2 - 납입금 총액 건수 보험회사 명 보험증권번호 월 납입액 (월납입금 x 납입횟수) 1 2 3 보 4 험 5 6 7 ※ 보험내역을 작성하고, 증빙자료로 보험증권 사본, 보험료납입증명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보 험 총 액 ※ 평가 기준일 ( 년 월 일) 평가총액 건수 보유주식명 보유량 주당 평가액 (1주 평가액×보유량) 1 2 3 4 증 5 권 건수 펀드명 계좌번호 평가총액 1 둥 2 3 4 5 ※ 증권/펀드 내역을 작성하고, 증빙자료로 잔고증명서, 주식 및 펀드거래내역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증 권 등 총 액 - 3 - 자 산 항 목 내 용 보 증 금 건수 소 재 지 보 증 금 임 대 기 간 반 환 채 권 1 ※ 증빙자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2 현 금 ※ 증빙자료: 사진 건수 차종 년식 등록번호 시가 차 량 ※ 증빙자료: 1 차량등록증 사본 그 2 ▽ 골동품, 예술품, 귀금속, 악기 등 고가의 유체동산 내역을 작성합니다. 외 유체동산명 시가 유 체 동 산 1 적 ※ 증빙자료: 사진 2 극 3 ▽ 피후견인의 회원권, 저작권, 특허권 등에 관해 작성합니다. 재 재 산 권 명 가 액 (산 정 가 능 한 경 우 ) 기타 재산권 산 ※ 증빙자료: 관련 증빙서류 대여일 채무자명 채권액 채권회수예정일 대여금 ※ 증빙자료: 대여금증서, 영수증 등 사본 채권발생일 채무자명 채권액 채권회수예정일 기 타 채 권 ※ 증빙자료: 채권 계약서 사본 ⓔ 그 외 적 극 재 산 총 액 적 극 재 산 총 액 ⓐ부동산 + ⓑ예․적금 + ⓒ보험 + ⓓ증권 등 + ⓔ그 외 적극재산 - 4 - ♣ 소극재산이란 피후견인이 갚아야 할 채무(빚)를 의미합니다. 소 극 재 산 ♣ 작성란 부족 시 별지목록으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건 수 금 융 기 관 대 출 금 대출만기 예정일 담 보 대 출 ※ 증빙자료: 대출내역확인서 건 수 채 권 자 반환채무액 채무반환 예정일 보 증 금 반 환 채 무 ※ 증빙자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소 대 출 일 금 융 기 관 대 출 금 대출만기 예정일 신용대출 극 ※ 증빙자료: 재 대출내역확인서 기 산 보험대출 대 출 일 보 험 기 관 / 보험증권번호 대 출 금 액 대출금상환 예정일 (약 관 ) / 타 ※ 증빙자료: / 보험대출확인서 / 채 차 용 일 채 권 자 차 용 금 액 차용금상환 예정일 차 용 금 무 ※ 증빙자료: 차용증 사본 등 내 용 금 액 기 타 ※ 증빙자료: 관련 증빙서류 ※ 작성란 부족 시 건수 연속 기재하여 별지목록으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소 극 재 산 총 액 재 산 총 액 ( 적 극 재 산 총액 - 소극재산 총액) - 5 - ♣ 피후견인의 수입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수 입 내 역 ♣ 공동소유일 경우 피후견인의 지분에 따른 실제 수입만 기재합니다. ♣ 작성란 부족 시 별지목록으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부 동 산 건 명 월 소 득 액 × 12 개 월 = 1년 임 대 소 득 월 ( )원 × 12개월 = ( )원 임대소득 월 ( )원 × 12개월 = ( )원 월 ( )원 × 12개월 = ( )원 ※ 증빙자료: 부동산임대차 월 ( )원 × 12개월 = ( )원 계약서 사본 월 ( )원 × 12개월 = ( )원 ① 임대소득 합계 수 급 명 칭 월 수 급 액 × 12 개 월 = 1년 수 급 총 액 월 ( )원 × 12개월 = ( )원 연 금 월 ( )원 × 12개월 = ( )원 및 사회보장수급 월 ( )원 × 12개월 = ( )원 ※ 증빙자료: 월 ( )원 × 12개월 = ( )원 연금수령내역 월 ( )원 × 12개월 = ( )원 ② 수급 합계 보 험 사 명 보 험 증 권 번 호 수 령 금 총 액 □일 시 금 보 험 금 □분할지급 수 령 액 □일 시 금 □분할지급 ※ 증빙자료: □일 시 금 보험금 수령확인서 □분할지급 ③ 보험금수령액 합계 이 자 소 득 건 명 이 자 수 익 ※ 증빙자료: 통장내역서 ④ 이자소득 합계 수 입 항 목 소 득 금 액 자 영 수 입 ⑤ ※ 증빙자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근 로 소 득 ⑥ ※ 증빙자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개인연금소득 ⑦ ※ 증빙자료: 연금수령내역서 기 타 수 입 ⑧ ※ 증빙자료: 관련 증빙서류 ①+②+③+④+⑤+⑥+⑦+⑧ 수입 총액 - 6 - ♣ 피후견인의 예상지출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합니다. ♣ 지출 계획은 후견인이나 가족을 제외한 피후견인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 출 계 획 ♣ 피후견인의 재산으로 후견인 및 동거 가족의 생활비 등을 지출한 경우, 그에 대한 지출 계획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로 작성합니다. 거소 상태 항 목 지 출 내 역 주거비 월( )원 ×12개월=( )원 (임대료, 관리비 등) 의료비 (치료비, 약제비, 월( )원 ×12개월=( )원 의료용품 구입비 등) 정기지출 식 비 월( )원 ×12개월=( )원 항 목 공과금 월( )원 ×12개월=( )원 피복비 월( )원 ×12개월=( )원 □ 자택 용 돈 월( )원 ×12개월=( )원 기 타 월( )원 ×12개월=( )원 비정기지출 지출계획 항 목 입원비 월( )원 ×12개월=( )원 간병비 월( )원 ×12개월=( )원 □ 시설 의료비 정기지출 ( 물리·재활 치료비, 월( )원 ×12개월=( )원 항 목 의료용품 구입비 등) 예: 요양(병)원, 식 비 월( )원 ×12개월=( )원 사회복지시설, 정신병 원, 공과금 월( )원 ×12개월=( )원 일반병 원, 기 타 월( )원 ×12개월=( )원 재활병원 등 비정기지출 항 목 총지출예산 후 견 인 의 전 체 의 견 후 견인 은 위와 같이 피후 견인 의 재산 목록 을 작 성하 여 보 고합 니다 . 년 월 일 후견 인 (서명 또는 날 인) - 7 - ※ 감독법원에 재산목록보고서를 제출할 때 후견인은 재산목록보고서에 기재한 적극재산, 소극재산, 수입 및 지출 계획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재산의 해당 유무와 건수를 표기한 후, 재산내역에 해당되는 각 증빙서류 (아래 예시 첨부서류 참조)를 첨부합니다. 공 통 사 항 첨부서류 1.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또는 「정부 3.0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 조회결과지 제출 (재산이 없는 경우도 해당. 특정후견은 제외) 해당 해당 적 극 재산 건수 첨부 서류 적 극 재산 건수 첨부 서류 유무 유무 □ 있음 부동산 □ 있음 차량등록증 2. 부 동 산 □ 없음 7. 차 량 □ 없음 등기사항증명서 사본 □ 있음 작성일 기준의 8. 현금 및 유 체 동 산 □ 있음 3. 예·적 금 □ 없음 □ 없음 사진 잔액증명서 (귀금속, 골동품, 예술품 등) 보험증권 사본, □ 있음 9. 기 타 재 산 권 □ 있음 관련 4. 보 험 □ 없음 보험가입확인서, □ 없음 (회원권, 저작권, 상표권 등) 증빙서류 보험료납입증명서 증권사 잔고증명서, □ 있음 □ 있음 대여금증서, 5. 증 권 등 □ 없음 주식 및 펀드 10. 대 여 금 □ 없음 영수증 등 거래내역서 □ 있음 부동산 임대차 □ 있음 채권계약서 6. 보증금반환채권 □ 없음 11. 기 타 채 권 □ 없음 계약서 사본 사본 해당 해당 소 극 재산 건수 첨부 서류 소 극 재산 건수 첨부 서류 유무 유무 □ 있음 대출기관이 발급한 □ 있음 보험대출 12. 담 보 대 출 □ 없음 15. 보 험 대 출 □ 없음 대출내역 확인서 확인서 □ 있음 □ 있음 차용증 등 13. 보증금반환채무 □ 없음 임대차계약서 사본 16. 차 용 금 □ 없음 증빙서류 □ 있음 □ 있음 관련 14. 신 용 대 출 □ 없음 신용대출내역확인서 17. 기 타 □ 없음 증빙서류 해당 해당 수입내역 건수 첨부 서류 수입내역 건수 첨부 서류 유무 유무 □ 있음 부동산임대차계약 □ 있음 근로소득원천 18. 임 대 소 득 □ 없음 21. 근 로 소 득 □ 없음 서 사본 징수영수증 연금수령내역 ※ 국민연금, 기초연금, 19. 연금 및 □ 있음 □ 있음 보험금 □ 없음 기초생활보장급여, 22. 보 험 료 수 입 □ 없음 사회보장수급권 수령확인서 등이 입금되는 통장 거래내역 사본 등 □ 있음 전년도 종합소득세 23. 기 타 수 입 □ 있음 관련 20. 자 영 수 입 □ 없음 □ 없음 확정신고서 (예금이자, 저작권료 등) 증빙서류 기 타 항 목 □완료 국세청 제출 상속세신고서(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부표 포함) ※ 상속 재산 ※ 피후견인이 상속인으로 개시된 상속이 있는 경우 작성합니다. □예정 - 8 -

공식 PDF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줄바꿈·표 순서는 원본 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와 제출 전 확인

  • 원본의 첨부서류 목록과 실제 첨부자료 대조
  • 해당 법원이 요구하는 당사자·사건·권한 증빙
  • 접수 방식에 맞는 원본·부본·전자파일 준비

제출 시점: 사건 유형과 송달·발생일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의 최신 제출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제출기관: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 또는 원본에 지정된 접수기관

작성일·서명 또는 날인·사건번호·첨부자료를 대조하고 제출본과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실제 요구 서류는 사건과 법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