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재산목록보고서(성년후견등)
◯◯◯◯ 법원
후견감독사건 사건번호 20 (느단 / 후감)
□성년후견 □한정후견
작성기준일 20 . . . 후견종류 □특정후견 □임의후견
기 본 사 항 ♣ 피후견인과 후견인의 기본 신상정보를 기재합니다.
피 후 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
거 소 지 주소변경 여부
□ 없음 □ 있음
위 피후견인 외에 다른 피후견인이 있습니까? □ 없음 □ 있음 ※ 있음에 √표한 경우 아래 항목을 작성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
후 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
피후견인과 관 계 주소변경 여부 □ 변경 사항 없음 □ 변경 사항 있음
위 후견인 외에 다른 후견인이 있습니까? □ 없음 □ 있음 ※ 있음에 √표한 경우 아래 항목을 작성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
후견감독인이 있습니까? □ 없음 □ 있음 ※ 있음에 √표한 경우 아래 항목을 작성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
※ 주소변경이 있을 시 변경된 주소가 명시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피후견인의 보유자산에 대해 기재합니다.
재 산 목 록 ♣ □ 있음」에 √표한 경우 아래 해당 항목에 자세히 작성합니다.
※ 재산목록 요약표와 소명자료 또는 진술서의 기재 내용이 서로 불일치한 경우에는 허위 진술 혹은 불성실한 보고로 간주되어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목록 요약표 (단 위 : 원 )
해 당 해 당
적극재산 유 무 건 수 항 목 소 계 적극재산 유 무 건 수 항 목 소 계
□있음 □있음
1. 부 동 산 □없음 7. 차 량 □없음
□있음 8. 유 체 동 산 □있음
2. 예 ·적 금 □없음 (귀금속, 골동품, 예술품 등) □없음
3. 보 험 □있음 9. 기 타 재 산 권 □있음
□없음 (회원권, 저작권, 상표권 등) □없음
4. 증 권 등 □있음 10. 대 여 금 □있음
□없음 □없음
□있음 □있음
5. 보증금반환채권 □없음
11. 기 타 채 권
□없음
□있음
6. 현 금
□없음 ① 적극재산 합계
해 당 해 당
소 극 재산 유 무 건 수 항 목 소 계 소 극 재산 유 무 건 수 항 목 소 계
12. 담 보 대 출 □있음 14. 기 타 채 무 □있음
□없음 □없음
□있음
13. 보증금 반환채무 □없음 ② 소극재산 합계
재 산 총 액(① 적극재산 합계 - ② 소극재산 합계)
- 1 -
♣ 적극재산은 피후견인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내역을 의미합니다.
적 극 재 산 ♣ 작성란 부족 시 별지목록으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건수 부동산 종류 소재지 시가 상태
□공시지가 □정상
1 □토지 □건물
□실거래가 □(가)압류/저당권
□공시지가 □정상
2 □토지 □건물
□실거래가 □(가)압류/저당권
□공시지가 □정상
부 3 □토지 □건물
□실거래가 □(가)압류/저당권
□공시지가 □정상
동 4 □토지 □건물
□실거래가 □(가)압류/저당권
□공시지가 □정상
5 □토지 □건물
산 □실거래가 □(가)압류/저당권
□공시지가 □정상
6 □토지 □건물
□실거래가 □(가)압류/저당권
□공시지가 □정상
7 □토지 □건물
□실거래가 □(가)압류/저당권
※ 부동산 내역을 작성하고, 증빙자료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총액
건수 금융기관 명 계좌번호 잔고
1
2
예
3
·
적 4
금
5
6
7
※ 예금내역을 작성하고, 증빙자료로 심판문에 기재된 기준일의 잔액증명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예․적 금 총 액
- 2 -
납입금 총액
건수 보험회사 명 보험증권번호 월 납입액
(월납입금 x 납입횟수)
1
2
3
보
4
험
5
6
7
※ 보험내역을 작성하고, 증빙자료로 보험증권 사본, 보험료납입증명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보 험 총 액
※ 평가 기준일 ( 년 월 일)
평가총액
건수 보유주식명 보유량 주당 평가액
(1주 평가액×보유량)
1
2
3
4
증
5
권
건수 펀드명 계좌번호 평가총액
1
둥
2
3
4
5
※ 증권/펀드 내역을 작성하고, 증빙자료로 잔고증명서, 주식 및 펀드거래내역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증 권 등 총 액
- 3 -
자 산 항 목 내 용
보 증 금 건수 소 재 지 보 증 금 임 대 기 간
반 환 채 권
1
※ 증빙자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2
현 금
※ 증빙자료: 사진
건수 차종 년식 등록번호 시가
차 량
※ 증빙자료: 1
차량등록증 사본
그 2
▽ 골동품, 예술품, 귀금속, 악기 등 고가의 유체동산 내역을 작성합니다.
외
유체동산명 시가
유 체 동 산 1
적 ※ 증빙자료: 사진
2
극 3
▽ 피후견인의 회원권, 저작권, 특허권 등에 관해 작성합니다.
재
재 산 권 명 가 액 (산 정 가 능 한 경 우 )
기타 재산권
산 ※ 증빙자료: 관련 증빙서류
대여일 채무자명 채권액 채권회수예정일
대여금
※ 증빙자료:
대여금증서, 영수증 등 사본
채권발생일 채무자명 채권액 채권회수예정일
기 타 채 권
※ 증빙자료: 채권 계약서 사본
ⓔ 그 외 적 극 재 산 총 액
적 극 재 산 총 액
ⓐ부동산 + ⓑ예․적금 + ⓒ보험 +
ⓓ증권 등 + ⓔ그 외 적극재산
- 4 -
♣ 소극재산이란 피후견인이 갚아야 할 채무(빚)를 의미합니다.
소 극 재 산
♣ 작성란 부족 시 별지목록으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건 수 금 융 기 관 대 출 금 대출만기 예정일
담 보 대 출
※ 증빙자료:
대출내역확인서
건 수 채 권 자 반환채무액 채무반환 예정일
보 증 금
반 환 채 무
※ 증빙자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소
대 출 일 금 융 기 관 대 출 금 대출만기 예정일
신용대출
극
※ 증빙자료:
재 대출내역확인서
기
산 보험대출 대 출 일 보 험 기 관 / 보험증권번호 대 출 금 액 대출금상환 예정일
(약 관 ) /
타
※ 증빙자료: /
보험대출확인서 /
채
차 용 일 채 권 자 차 용 금 액 차용금상환 예정일
차 용 금
무
※ 증빙자료:
차용증 사본 등
내 용 금 액
기 타
※ 증빙자료:
관련 증빙서류
※ 작성란 부족 시 건수 연속 기재하여 별지목록으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소 극 재 산 총 액
재 산 총 액
( 적 극 재 산 총액 - 소극재산
총액)
- 5 -
♣ 피후견인의 수입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수 입 내 역 ♣ 공동소유일 경우 피후견인의 지분에 따른 실제 수입만 기재합니다.
♣ 작성란 부족 시 별지목록으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부 동 산 건 명 월 소 득 액 × 12 개 월 = 1년 임 대 소 득
월 ( )원 × 12개월 = ( )원
임대소득 월 ( )원 × 12개월 = ( )원
월 ( )원 × 12개월 = ( )원
※ 증빙자료:
부동산임대차 월 ( )원 × 12개월 = ( )원
계약서 사본
월 ( )원 × 12개월 = ( )원
① 임대소득 합계
수 급 명 칭 월 수 급 액 × 12 개 월 = 1년 수 급 총 액
월 ( )원 × 12개월 = ( )원
연 금
월 ( )원 × 12개월 = ( )원
및
사회보장수급 월 ( )원 × 12개월 = ( )원
※ 증빙자료: 월 ( )원 × 12개월 = ( )원
연금수령내역 월 ( )원 × 12개월 = ( )원
② 수급 합계
보 험 사 명 보 험 증 권 번 호 수 령 금 총 액
□일 시 금
보 험 금 □분할지급
수 령 액 □일 시 금
□분할지급
※ 증빙자료: □일 시 금
보험금 수령확인서 □분할지급
③ 보험금수령액 합계
이 자 소 득 건 명 이 자 수 익
※ 증빙자료:
통장내역서
④ 이자소득 합계
수 입 항 목 소 득 금 액
자 영 수 입 ⑤ ※ 증빙자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근 로 소 득 ⑥ ※ 증빙자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개인연금소득 ⑦ ※ 증빙자료: 연금수령내역서
기 타 수 입 ⑧ ※ 증빙자료: 관련 증빙서류
①+②+③+④+⑤+⑥+⑦+⑧
수입 총액
- 6 -
♣ 피후견인의 예상지출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합니다.
♣ 지출 계획은 후견인이나 가족을 제외한 피후견인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 출 계 획
♣ 피후견인의 재산으로 후견인 및 동거 가족의 생활비 등을 지출한 경우, 그에 대한
지출 계획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로 작성합니다.
거소 상태 항 목 지 출 내 역
주거비
월( )원 ×12개월=( )원
(임대료, 관리비 등)
의료비
(치료비, 약제비, 월( )원 ×12개월=( )원
의료용품 구입비 등)
정기지출 식 비 월( )원 ×12개월=( )원
항 목 공과금 월( )원 ×12개월=( )원
피복비 월( )원 ×12개월=( )원
□ 자택
용 돈 월( )원 ×12개월=( )원
기 타 월( )원 ×12개월=( )원
비정기지출
지출계획 항 목
입원비 월( )원 ×12개월=( )원
간병비 월( )원 ×12개월=( )원
□ 시설 의료비
정기지출 ( 물리·재활 치료비, 월( )원 ×12개월=( )원
항 목 의료용품 구입비 등)
예: 요양(병)원,
식 비 월( )원 ×12개월=( )원
사회복지시설,
정신병 원, 공과금 월( )원 ×12개월=( )원
일반병 원, 기 타 월( )원 ×12개월=( )원
재활병원 등
비정기지출
항 목
총지출예산
후 견 인 의
전 체 의 견
후 견인 은 위와 같이 피후 견인 의 재산 목록 을 작 성하 여 보 고합 니다 .
년 월 일
후견 인 (서명 또는 날 인)
- 7 -
※ 감독법원에 재산목록보고서를 제출할 때 후견인은 재산목록보고서에 기재한 적극재산, 소극재산, 수입 및
지출 계획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재산의 해당 유무와 건수를 표기한 후, 재산내역에 해당되는 각 증빙서류
(아래 예시 첨부서류 참조)를 첨부합니다.
공 통 사 항 첨부서류
1.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또는
「정부 3.0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 조회결과지 제출
(재산이 없는 경우도 해당. 특정후견은 제외)
해당 해당
적 극 재산 건수 첨부 서류 적 극 재산 건수 첨부 서류
유무 유무
□ 있음 부동산 □ 있음 차량등록증
2. 부 동 산 □ 없음
7. 차 량 □ 없음
등기사항증명서 사본
□ 있음 작성일 기준의 8. 현금 및 유 체 동 산 □ 있음
3. 예·적 금 □ 없음 □ 없음
사진
잔액증명서 (귀금속, 골동품, 예술품 등)
보험증권 사본,
□ 있음 9. 기 타 재 산 권 □ 있음 관련
4. 보 험 □ 없음
보험가입확인서, □ 없음
(회원권, 저작권, 상표권 등) 증빙서류
보험료납입증명서
증권사 잔고증명서,
□ 있음 □ 있음 대여금증서,
5. 증 권 등 □ 없음
주식 및 펀드 10. 대 여 금 □ 없음 영수증 등
거래내역서
□ 있음 부동산 임대차 □ 있음 채권계약서
6. 보증금반환채권 □ 없음
11. 기 타 채 권 □ 없음
계약서 사본 사본
해당 해당
소 극 재산 건수 첨부 서류 소 극 재산 건수 첨부 서류
유무 유무
□ 있음 대출기관이 발급한 □ 있음 보험대출
12. 담 보 대 출 □ 없음
15. 보 험 대 출 □ 없음
대출내역 확인서 확인서
□ 있음 □ 있음 차용증 등
13. 보증금반환채무 □ 없음
임대차계약서 사본 16. 차 용 금 □ 없음 증빙서류
□ 있음 □ 있음 관련
14. 신 용 대 출 □ 없음
신용대출내역확인서 17. 기 타 □ 없음 증빙서류
해당 해당
수입내역 건수 첨부 서류 수입내역 건수 첨부 서류
유무 유무
□ 있음 부동산임대차계약 □ 있음 근로소득원천
18. 임 대 소 득 □ 없음
21. 근 로 소 득 □ 없음
서 사본 징수영수증
연금수령내역
※ 국민연금, 기초연금,
19. 연금 및 □ 있음 □ 있음 보험금
□ 없음
기초생활보장급여, 22. 보 험 료 수 입 □ 없음
사회보장수급권 수령확인서
등이 입금되는 통장
거래내역 사본 등
□ 있음 전년도 종합소득세 23. 기 타 수 입 □ 있음 관련
20. 자 영 수 입 □ 없음 □ 없음
확정신고서 (예금이자, 저작권료 등) 증빙서류
기 타 항 목
□완료 국세청 제출 상속세신고서(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부표 포함)
※ 상속 재산 ※ 피후견인이 상속인으로 개시된 상속이 있는 경우 작성합니다.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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