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5ㆍ18민주화운동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5ㆍ18민주화운동 뜻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920호, 2026.9.15.,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1980년 5월 광주 관련 지역에서 일어난 시위에 대하여 군부 등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20309호, 2024.2.13.,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8465호, 2021.9.24.,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