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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도적 범죄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반인도적 범죄 뜻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국가 또는 단체ㆍ기관(이에 속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민간인에 대한 살해, 상해, 감금, 고문, 강간, 강제추행, 폭행을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국가 또는 단체ㆍ기관(이에 속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민간인에 대한 살해, 상해, 감금, 고문, 강간, 강제추행, 폭행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8465호, 2021.9.24.,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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