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자녀(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다. 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라. 손자녀(孫子女, 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손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마.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공무원 재해보상법[법률 제22049호, 2026.9.29.,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자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가 행방불명된 당시 「민법」에 따라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을 유족으로 본다. <개정 2021.6.8> [제2조에서 이동 <2021.6.8>]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920호, 2026.9.15.,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공무원연금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자녀(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다. 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라. 손자녀(孫子女, 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손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마.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공무원연금법[법률 제21857호, 2026.8.4.,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군인연금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하며,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 다만, 군 복무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같다) 나. 자녀(퇴직 후 61세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후 60세 당시의 태아는 복무 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다. 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 라. 손자녀(퇴직 후 61세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후 60세 당시의 태아는 복무 중 출생한 손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마.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군인연금법[법률 제21857호, 2026.8.4.,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계노령유족연금의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제73조에 따른 유족을 말하고, 연계퇴직유족연금의 경우에는 각 직역연금법(직역연금법에 따라 합산한 경우에는 연금가입자가 맨 나중에 가입한 연금에 관한 직역연금법을 말한다)에 따른 유족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법률 제21688호, 2026.5.26.,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입고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동거 중인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21526호, 2026.4.7., 전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직원이거나 교직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재직 당시에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나. 자녀(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다. 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 라. 손자녀(孫子女)(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손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마.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법률 제21490호, 2026.3.24.,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ㆍ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14세 미만인 사람은 제외한다. 가. 배우자 나. 직계비속 다. 직계존속 라. 형제자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가족 또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친족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90호, 2026.3.24.,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46호, 2026.3.5.,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하고,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 중에서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2026.3.5.,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퇴직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나. 자녀 다. 부모 라. 손자녀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1385호, 2026.2.27.,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사ㆍ순직진급예정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1389호, 2026.2.27.,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21375호, 2026.2.19.,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21310호, 2025.12.31.,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희생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으로서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1244호, 2025.12.30., 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희생자의 형제자매를 말하고,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 중에서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의대 사건으로 사망한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석면피해구제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석면피해구제법[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군인 재해보상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군인연금법」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39조에 따른 사망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양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유족으로 본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군인 재해보상법[법률 제20640호, 2025.1.7.,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법률 제20542호, 2024.12.3.,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법률 제20536호, 2024.12.3.,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한 46명의 장병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20541호, 2024.12.3., 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별정우체국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재직 당시 혼인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나. 자녀(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에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다. 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 라. 손자ㆍ손녀(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ㆍ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에 출생한 손자ㆍ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마.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한다) 1. 19세 미만인 사람 2.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사람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별정우체국법[법률 제20060호, 2024.1.23.,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임무수행자로서 사망하거나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 자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법률 제19635호, 2023.8.16.,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228호, 2023.3.4.,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협력요원이거나 국제협력요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소집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나. 자녀(소집해제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소집해제 당시의 태아는 복무 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다. 부모(소집해제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 라. 조부모(소집해제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228호, 2023.3.4.,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에 따른 관련자의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자의 경우에는 그가 행방불명된 당시 「민법」에 따라 재산상속인이 될 자를 유족으로 본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845호, 2022.4.26.,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존속ㆍ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하고,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지내거나 분묘를 관리하는 사람 중에서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8486호, 2021.10.19., 전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납북피해자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8082호, 2021.4.20.,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삼청교육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로서 사망하거나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 자의 민법에 의한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자의 경우에는 그가 행방불명된 당시 민법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이 될 자를 유족으로 본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법률 제18005호, 2021.4.13.,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직계비속,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17991호, 2021.4.13., 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자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가 행방불명된 당시 「민법」에 따라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을 유족으로 본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3289호, 2015.5.1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