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 뜻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10ㆍ29이태원참사 당시 사망한 사람 및 10ㆍ29이태원참사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10ㆍ29이태원참사 당시 사망한 사람 및 10ㆍ29이태원참사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10ㆍ29이태원참사 당시 사망한 사람 및 10ㆍ29이태원참사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922호, 2026.9.15.,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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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ㆍ29여객기참사 당시 해당 여객기에 탑승한 사람 중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21538호, 2026.4.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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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5호의 피해자 중 사망한 사람 나. 4ㆍ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하여 사망하거나 수습되지 아니한 사람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21526호, 2026.4.7.,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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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하여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2026.3.5.,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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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2026.3.5.,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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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하여 사망하거나 수습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2026.3.5.,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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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ㆍ순천 10ㆍ19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사람, 수형자(受刑者)로서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2026.3.5.,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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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으로서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1244호, 2025.12.30.,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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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5월 3일 동의대 사건 당시 감금된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구출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하거나 부상하여 이 법에 따라 보상대상자로 결정된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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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ㆍ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수형인(受刑人)으로서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주4ㆍ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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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기에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20309호, 2024.2.13.,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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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근리사건으로 인한 사망자ㆍ행방불명자 또는 부상자로서 제4조에 따른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에 의하여 노근리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8486호, 2021.10.19., 전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