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환경법위반행위 뜻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행위. 다만, 시멘트ㆍ석탄ㆍ토사(土砂)ㆍ사료ㆍ곡물 및 고철의 분체(粉體) 상태 물질을 운송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하는 행위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행위. 다만, 시멘트ㆍ석탄ㆍ토사(土砂)ㆍ사료ㆍ곡물 및 고철의 분체(粉體) 상태 물질을 운송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하는 행위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66호, 2026.3.17.,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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