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환경보호지역 뜻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구역 또는 섬을 말한다. 가.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특별대책지역 나.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자연유보지역 또는 같은 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특정도서(特定島嶼) 라.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마.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 바.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습지보호지역 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지정된 야생생물 보호구역 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水邊區域) 자.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차.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카.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구역 또는 섬을 말한다. 가.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특별대책지역 나.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자연유보지역 또는 같은 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특정도서(特定島嶼) 라.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마.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 바.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습지보호지역 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지정된 야생생물 보호구역 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水邊區域) 자.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차.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카.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66호, 2026.3.17.,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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