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형사사법포털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형사사법포털 뜻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전자문서를 이용해 형사사법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구축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6호의 형사사법포털을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문서를 이용해 형사사법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구축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6호의 형사사법포털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6728호, 2026.9.29.,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이 형사사법정보에 쉽고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이하 "공통시스템"이라 한다)에 구축된 형사사법 관련 서비스 포털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법률 제22008호, 2026.9.29.,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